[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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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운자 기자] 술에 취한 채 행인에게 침을 뱉고, 출동한 경찰관의 코뼈를 부러뜨리는 등의 중상을 입힌 30대 회사원이 지구대까지 와서도 폭언과 행패를 멈추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3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박강민 판사) 심리로 진행된 이 사건의 첫 공판에서 검찰은 박모(31) 씨의 공소 사실을 공개했다.

박 씨는 지난 6월18일 오후 10시30분께 서울 영등포구 여의나루역에서 여의도지구대로 이동하는 순찰차 등에서 경찰관을 폭행,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경찰에 구속 기소됐다.

조사 결과 박 씨는 출동 경찰관의 얼굴을 주먹으로 17회 때렸으며 이를 저지하는 경찰관의 오른팔을 3분간 깨물고 손톱으로 팔을 긁고 발로 무릎을 차는 등의 난동을 이어갔다.

이날 법정에서 공개된 당시 순찰차 안에 설치돼 있던 블랙박스 영상에서 피해 경찰관은 폭행을 당하면서도 별다른 위력을 행사하지 않고 팔로 박 씨를 제지하기만 했다. 박 씨의 폭행으로 피해 경찰관은 코뼈가 골절되는 중상을 입었다.

또 지구대로 연행된 뒤에도 박 씨가 경찰관을 폭행하는 모습이 담긴 지구대 폐쇄회로(CC) TV 영상이 법정 공개됐다.

검찰은 당시 박 씨가 경찰관들에게 “친구들이 판사, 변호사다. 너희는 이제 잘렸다”라는 폭언도 했다고 밝혔다.

공소 사실 모두를 인정한 박 씨의 변호인은 “가장으로서의 책임감과 업무 문제로 인한 스트레스로 과도한 음주를 하고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을 저질렀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은 이날 박 씨에 대해 1년6개월을 구형하면서 “초범이고 자백하고 있긴 하나 정복 경찰관을 상대로 한 폭행이고 코뼈가 부러지는 상해를 입힌 점, 경찰관들의 엄벌 탄원 등을 참작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