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규제 따른 중기 어려움도 호소

-주 52시간 도입 적용 유예도 요청

26일 오전 10시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진행된 간담회에서 김학용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왼쪽)과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6일 오전 10시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진행된 간담회에서 김학용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왼쪽)과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헤럴드경제=도현정 기자]중소기업중앙회가 2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학용 위원장 간담회를 갖고, 환경 규제로 인한 중소기업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다양한 규제 개혁 의견을 전달했다.

이날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과 업종별 중소기업대표 40인, 김학용 국회 환노위원장과 환노위 소속 김동철 의원, 임이자 의원, 신보라 의원, 설훈 의원, 박천규 환경부 차관 등이 참석해 간담회를 진행했다.

화학물질등록평가법(화평법)과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등으로 대표되는 환경 규제는 최근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R&D(연구 개발)의 발목을 잡는 조항들이 여전해 소재 국산화의 속도를 늦춘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이날 중소기업계에서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기준 차등적용 및 유예기간 연장 ▷개정 화평법 시행 재검토 ▷플라스틱 폐기물부담금제도 개선 ▷공단 입주 중소기업에 대한 폐기물처분부담금 감면 ▷환경기자재 교체비용 국비 지원 ▷레미콘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측정방법 개선 ▷재활용업 허용 부지 확대 ▷순환자원화 제품에 대한 정부지원 방안 마련 ▷인천 서부 자원순환 특화단지 조성비용 일부 지원 등 19건의 정책과제를 건의했다. 반월도금사업협동조합, 한국염료안료공업협동조합, 대구경북패션칼라산업협동조합 등의 의견을 바탕으로 한 것이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국내의 환경 규제는 선진국보다 엄격한 수준이어서 국내 중소기업의 실정을 고려한 ‘한국형 환경정책’ 수립이 필요하다”며 “일본의 부품소재장비 수출규제와 같은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화평법·화관법 등 규제를 완화해 기업이 과감한 투자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기업이 기술개발과 혁신에 집중할 수 있도록, 노동규제 완화도 절실한 시점”이라며 “주 52시간 도입의 적용 유예를 적극 검토요청 드린다”고 말했다.

김학용 위원장은 “최근 일본의 수출보복에 따른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 중소기업은 우리 산업을 책임지는 경제의 허리”라며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갉아먹는 정부의 각종 정책 실패를 빨리 접고, 규제혁파와 노동개혁을 통한 기업의 활력제고에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할 때”라고 화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