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혜림 기자]수십 년간 그린벨트 지역에서 무허가 배드민턴클럽을 운영해온 이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 성북경찰서는 서울 내 개발제한구역 및 도시공원지역에서 불법 배드민턴클럽을 설치, 운영한 혐의(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위반 등)로 A(46) 씨 등 운영자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 등은 강동구와 성북구의 국가 소유지에 무허가 배드민턴클럽을 세운 뒤 건축물 내에 냉난방 시설, 전기ㆍ수도ㆍ가스 시설 등을 갖추고 생활 오ㆍ폐수를 아무런 여과장치 없이 배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번에 적발된 배드민턴클럽은 짧게는 20년, 길게는 30년째 운영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 씨 등이 구청의 단속이 소홀한 틈을 타 점차적으로 클럽 증축을 해왔다”고 말했다.

경찰은 강서ㆍ관악ㆍ노원구 등 타 지역에 위치한 불법 배드민턴클럽으로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관할 구청에 적발 사실을 통보하고 담당 공무원의 관리ㆍ감독 소홀 등 직무유기 혐의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계획이다.

한편 경찰은 지난 7월부터 이달 3일까지 서울 지역 배드민턴클럽 운영 현황을 입수하고 개발제한구역과 공원녹지 지역에 있는 시설 57곳을 대상으로 단속을 벌여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