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서울 서초구(구청장 조은희)는 주차장 나눠쓰기 ‘열린주차장’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열린주차장’은 극심한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업무시간이나 학교 수업 종료 후 비게 되는 일반건축물ㆍ종교시설ㆍ공공시설ㆍ학교운동장 등의 주차장을 지역 주민들에게 야간 개방하는 것이다.

주차장 야간개방을 희망하는 건물주나 시설물관리자가 구청 주차관리과에 등록신청을 하면 구청에서는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주차장으로의 개방가능 여부를 확인한다.

그 결과 ‘열린주차장’으로 적합하다고 판단이 되면 구는 건물주 또는 시설물관리자와 주차장 야간개방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 주차장에 주차장 시설개선 및 방범시설을 설치하여 인근지역 주민들에게 개방한다.

현재 서초구는 2개동(방배동, 서초동) 32면의 열린주차장을 운영 중이다.

‘열린주차장’을 이용하고자하는 주민은 구청에 이용신청 후 ‘거주자우선주차요금(월 3만원)’을 납부하고 이용하면 된다.

현재 열린주차장 사용의 활성화를 위해 무료로 주민들에게 주차장을 개방하고 있으며 추가로 개방하게 될 주차장도 지역주민의 편의를 위해 건물주와 적극 협의하여 무료로 개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구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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