勞 “ILO 핵심협약 기준 어긋나는 개악” vs. 使 “친노동 편향 협약 비준 시기상조”

 해고·실업자 노조가입 허용…노사 입장 절충했지만 비준법안 국회서 ‘가시밭길’

[헤럴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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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 정부가 해고자·실업자, 공무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쪽으로 노동관계법을 개정하겠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노사 모두 강력하게 반발해 향후 입법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3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ILO 협약 비준을 위해 노동조합법, 공무원노조법, 교원노조법 등 3개 법의 개정안을 이날부터 9월9일까지 입법예고한 뒤 9월 열리는 정기국회에 정부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정부안은 노동조합법을 개정해 해고자와 실업자의 기업별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실업자와 해고자의 노조 활동이 기업 운영을 방해할 수 있다는 경영계의 우려를 받아들여 이들이 사업장 출입에 제한을 뒀다. 또 우리나라는 기업별 노조 중심의 노사관계라는 점을 감안해 쟁의행위 시 노조원의 사업장 점거를 금지하는 보완 규정도 마련했다. 5급 이상 공무원의 노조가입도 허용하지만 지휘·감독이나 총괄 업무를 맡은 자는 가입이 제한된다.

정부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국내 노사관계에는 지각변동이 예상된다. 실업자나 해고자도 노조 결성과 파업이 가능해지고, 노조 전임자에게도 사용자가 임금을 줘야 한다. 현재 법외노조인 전교조도 합법화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이번 안은 지난 4월 15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의 전문가 그룹인 공익위원들의 권고안을 토대로 했다. 다만 정부 입법안에는 ILO가 지속적·명시적으로 권고한 특수고용 노동자와 간접고용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 방안이 빠져 있고 노조설립 신고와 교섭창구 단일화 강제, 공익사업장 쟁의권 제한, 파업과 민형사 책임 개선 같은 노동계 요구도 포함되지 않았다. 사안사안마다 노사 간 입장차가 현저했던 만큼 정부가 노사의 입장을 절충한 방안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우리나라는 ILO 핵심협약 중 결사의 자유(제87·98호)와 강제노동금지(제29호)에 관한 협약을 비준하지 않고 있어 국제사회의 압박을 받고 있다. 특히 유럽연합(EU)이 지난 4일 한국 정부의 핵심협약 비준 노력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한국-EU 자유무역협정(FTA) 위반 여부를 가릴 전문가 패널 소집을 요청한 상태다.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 국내법 개정이 필요해, 고용부가 국내법 개정안의 세부 내용을 확정한 것이다. 고용부는 앞서 지난 22일 외교부에 미비준 3개 협약에 대한 비준을 의뢰한 상태다.

하지만 정부안에 대해서 노사 모두 강력 반발하고 있다. 경총은 “친노동계 교수 위주로 구성된 공익위원안을 토대로 노동계 입장에 편향된 안이라 동의할 수 없다”며 “생산활동 방어기본권 차원에서 대체근로 허용과 부당노동행위 제도개선을 연계해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동계는 특히 사용자가 요구한 사업장 점거 금지와 사업장 출입제한, 단체협약 유효기간 연장(2년→3년) 등 ILO 기본협약 비준과 상관없는 내용이 포함된 것을 비판했다. 한국노총은 “노조 조합원·임원 자격에 대한 법적 제한, 조합원의 사업장 출입제한, 노조 전임자 활동 및 근로시간면제한도에 대한 입법적 개입은 ILO 핵심협약에 명백히 위반되는 것”이라며 “노동법 개악을 밀어붙인다면 노동자들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도 “정부가 입법을 강행한다면 민주노총은 총파업·총력투쟁으로 막아 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