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 이르면 다음주 입법예고

강남 등 우선 타깃… 점점 대상 넓혀갈 듯

적용 사업 단계, 시세 차익 환수 방안 관건

[사진=수도권의 한 아파트 견본주택. 분양가상한제가 시행되면 시세 대비 낮은 가격으로 아파트가 분양돼 청약 시장이 달아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사진=수도권의 한 아파트 견본주택. 분양가상한제가 시행되면 시세 대비 낮은 가격으로 아파트가 분양돼 청약 시장이 달아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정부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을 위해 이르면 다음주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해 10월께 시행에 들어갈 전망이다. 세부적인 적용 대상과 시기 등을 놓고 막바지 조율 중이어서 어떻게 결론이 날 지 주목된다.

31일 정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상한제 시행과 관련한 다양한 시뮬레이션과 효과 분석을 마치고 청와대, 국회 및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한 최종안 결정만 남겨둔 것으로 전해졌다. 다음주 입법예고가 이뤄질 경우 예고기간과 규제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10월께 공포된다.

개정안은 상한제 적용을 위한 정량적 요건을 낮출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는 상한제를 적용하려면 해당 지역의 3개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를 초과해야 하고, 추가로 분양가상승률, 청약경쟁률, 주택거래량도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이를 완화하는 것이다. 정량적 요건이 충족되면 정부 및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정성적 평가를 거쳐 적용 대상 지역을 선정하는데, 사실상 정부 입김에 따라 결론이 좌우된다. 정부가 적용하고자 한다면 언제든 지정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다만 이번에는 이전처럼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 과열 지역만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청약조정대상이나 투기과열지구 지정처럼 서울 강남 등 위주로 적용해 본 뒤 시장 영향 등을 살펴 추가로 대상 지역을 확대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어떤 사업 단계의 사업장부터 적용할 것인지도 관건이다. 현재는 재개발·재건축의 경우 상한제 시행 후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하는 단지, 일반 아파트 사업은 입주자 모집공고를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하도록 돼 있다. 이대로 시행될 경우 관리처분인가를 이미 신청해 놓은 서울의 상당수 정비사업은 상한제를 피해가 효과가 반감될 수 있기 때문에, 일반 아파트 사업처럼 입주자 모집공고를 신청하면 적용되도록 개정하는 안이 검토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단지에 대해서는 상한제 적용 유예기간을 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 경우 상한제 적용은 피할 수 있지만,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가 통제를 받아야 한다.

시세보다 값싼 아파트를 당첨받는 이들의 과도한 투자이익을 어떻게 환수할 것인지도 주목된다. 우선적으로 거론되는 것은 전매제한이다. 현재 투기과열지구 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주택의 전매제한은 분양가가 주변 시세의 70% 미만이면 4년, 70% 이상이면 3년이 적용되는데 이 기간이 늘어날 수 있다. 일각에선 분양받는 사람이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게 해 시세차익을 환수하는 ‘채권입찰제’를 도입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