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10곳 중 9곳 “사업장 규모 따라 차등화 필요”…중기중앙회 실태조사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기준의 기업 규모별 차등화가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물질의 위험도나 사업장 규모에 따른 차등화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화학물질관리법이 무용지물일 수도 있다는 점을 시사하는 실태조사가 발표됐다.
조사에서 중소기업 10곳 중 9곳(91.4%)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기준 등 화관법 규제 차등화’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최근 화관법 적용 대상 중소제조업 500개 사를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다.
중소기업들은 화관법 이행 시 가장 부담을 느끼는 업무(복수응답)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배치·설치 및 관리기준(72.0%)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점검·검사(71.0%) 등 ‘취급시설기준’을 꼽았다. 이밖에 ▷장외영향평가서 및 위해관리계획서 작성(58.0%) ▷기술인력 기준(32.8%) 등이 애로라고 응답했다.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배치·설치·관리기준 이행의 애로사항으로 ▷기준 이행을 위한 신규 설비투자로 비용부담 발생(73.4%) ▷물리적으로 이행 불가능한 기준 적용(42.2%) 등으로 나타났다.
취급시설 기준 중 현실적으로 가장 지키기 어려운 부분은 설치비용, 잔여 공간이 없는 사업장의 방류벽 설치 문제, 관공서별 지침기준의 통일성 부족, 영업허가기간 중 설비시설 변경 동시진행 불가 등을 기업들은 들었다.
또 화관법 취급시설 기준 이행을 위해 신규 설비투자로 평균 약 3200만원의 비용이 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예기간(2019년 12월 31일까지)이 부여돼도 취급시설 기준을 준수할 수 없다는 업체가 43%에 달했다.
화관법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가장 요구되는 대책으로 중소기업들은 ▷물질의 위험정도, 사업장 규모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기준 등 화관법 규제 차등화(91.4%)를 요구했다.
이어 ▷중소기업의 경우 유해화학물질관리자를 기술인력으로 인정(65.4%) ▷유해화학물질 소량기준 상향 조정(61.0%)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취급시설 기준 적용을 위한 시설개선자금 지원 확대(저리융자, 세제혜택 등 57.0%) ▷화학물질안전원 교육과정 이수 시 기술인력 인정기준 확대(종업원 수 30인→50인 미만) 및 한시적 인정기간(2023년 12월 31일까지) 삭제(51.2%) 등을 꼽았다.
이밖에 안전성평가제도(2018년 1월 1일 시행)에 대한 인식도 부족해 중소기업들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제도는 공간 부족 등의 이유로 화관법 기준을 지키기 어려운 사업장에 한해 안전성이 확보됐다고 평가된 경우 화관법 기준을 준수했다고 인정해준다. 제도를 활용하지 않는 업체가 71.6%였으며, 그 이유는 ‘몰라서’(60.9%)였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화관법 준수가 어려운 주요 원인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기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취급시설 기준을 사업장 규모별로 차등화 하는 등의 개선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조문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