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이사회, 배임 논란에 보류했다 일주일 만에 원안가결 -이사회 의장 “전반적 요금체제 개편안도 가결”…한전 요구안 반영된듯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다음달부터 오는 8월까지 두달간 1600만여가구는 전기요금을 1만원가량 할인받는다.

이에 따라 한국전력공사가 부담해야할 재정규모는 최대 3000억원에 이르다.

한전 임시이사회는 이런 적자부담 논란에도 불구하고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을 결국 의결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전의 적자부담을 고려해 관계부처, 국회와 협의를 거쳐 일정 손실분을 재정으로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펴왔다.

29일 한전에 따르면 이사회는 전날 오후 서울 서초구 한전아트센터에서 지난 21일 의결을 보류한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을 재논의한 결과, 여름철(7~8월) 1629만가구가 월 평균 1만142원의 전기요금을 할인받는 안을 의결했다.

또 이날 회의에서는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과 함께 전반적인 전기요금 체제개편에대한 안건이 함께 논의됐다. 전반적인 전기요금 체제개편에서 한전이 요구하는 부분이 반영됐을 가능성이 있다.

앞서 전기요금 누진제 민관 태스크포스(TF)는 지난 18일 제8차 누진제 TF 회의에서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 3가지 중 여름철 누진구간을 확장하는 안을 최종 권고안으로 확정했다.

최종 권고안은 기존 누진제의 틀을 유지하되 냉방기기 등 전기소비가 많은 7∼8월에만 한시적으로 누진구간을 확장해 요금 부담을 덜어주는 안이다.

하지만 최대 3000억원에 달하는 할인액을 한전이 부담할 수 있는지를 두고 반대 목소리가 나왔고 배임 논란까지 불거지면서 한전 이사회는 결국 결정을 보류했다. 공기업인 한전이 정부에서 결정한 사안에 대해 의결 보류 결정을 내린 것은 이례적인 일이었다.

당시 한전 이사회가 의결 보류라는 예상 밖 결정을 한 것과 관련해 한 사외이사는 “정부가 한전의 손실 보전을 확실히 함으로써 이사들의 배임 가능성을 낮춰야 의결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전 이사회는 정부가 재정 지원을 해달라고 요구했고 일주일간 이 부분에 대한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임시이사회 개최 결정도 이사회 내에서 어느 정도 의견이 모아졌기 때문이라는 관측 속에 이날도 사외이사들은 사전에 별도 모임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전기요금 개편을 위한 절차가 상당히 진행된 상황에서 이를 부결할 경우 파장 역시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한전 관계자는 “이사회에서 통과가 된 이상 7월부터 누진제 개편안을 시행하는데 기술적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전 소액주주들은 임시이사회가 열린 한전아트센터 앞에서 한전의 주가 하락과 적자 경영에 대해 항의하며 김종갑 한국전력 사장의 사퇴를 촉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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