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 감독 선진화 방안’ 마련
금융당국이 선진국과 같은 연중 상시 회계 감독 시스템을 구축해 재무제표 심사를 강화한다. 상장준비기업의 회계 심사도 강화돼, 자산 1조원 이상의 기업은 금융당국이 심사업무를 직접 수행한다. 다만 회계기준 위반에 회사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재무제표 심사는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3일 한국거래소에서 기업, 회계법인 관계기관과 함께 이같은 내용을 담은 회계 감독 선진화 방안을마련했다.
골자는 그동안의 위반 적발ㆍ제재 위주에서 벗어나 선진국과 같은 재무제표 심사 중심의 상시 감독 체제로 전환, 회계 부정 및 오류를 사전에 방지하는데 있다. 우선 기업의 최근 공시된 재무제표를 모니터링하여 오류가 있는 경우 신속한 정정을 유도할 방침이다. 다만 재무제표 심사결과 중대한 회계부정인 경우 감리에 착수한다.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금감원의 재무제표 심사 조직과 감리 조직도 분리한다, 재무제표 심사기간도 3개월이내로 단축한다.
상장준비기업의 회계 심사도 강화된다. 자산 1조원 이상의 경우 금감원이 심사업무를 한다. 금감원은 그동안 상장준비기업 중 사업보고서 공시법인만 감리를 실시해 왔다. 또한 상장 이후 실적 급락 등 투자자 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우선적으로 재무제표 심사를 실시한다.
부실감사 방지를 위해 외부감사인이 회계감사기준의 취지에 따라 감사절차를 합리적으로 설계하고 일관되게 이행했는지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회계기관들도 현재는 기업 규모나 재무실적 중심의 재무제표 심사를 실시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주요 재무지표의 동종업종 평균과의 차이, 주식분산도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심사를 실시해야 한다.
회계오류 자진정정 부담은 완화할 방침이다. 회계기준 위반에 대한 회사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재무제표 심사를 미실시하고, 재무제표 심사 결과 회계기준 위반동기가 ‘과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별도의 조치를 하지 않을 계획이다. 기업의 회계처리 역량도 지원한다. 심사감리 중인 사안과 관련해 회계기준 이용자 중심의 질의회신체계를 구축한다. 현재는 금감원으로 제한됐지만 회계기준원과 금감원이 함께 공조할 예정이다.
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감독방식을 사전예방지도 중심으로 전환해 시장전문성을 존중하고 시장과의 역할을 분담해 감독의 효율성을 제고해 나갈 것”이라며“개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낡은 질서 속의 익숙함과 단호히 결별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김나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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