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신미약 주장했지만 인정 안돼

[헤럴드경제=이민경 기자] ‘불법촬영 편파수사 규탄대회’에 참가한 집회 참여자의 다리에 BB탄을 쏴 맞춘 혐의로 기소된 남자 대학생에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신민석 판사는 특수폭행·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모(20) 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대학생 김 모(20) 씨는 평소 페미니즘에 반감을 갖던 중, BB탄을 자동으로 발사할 수 있는 권총을 들고 2018년 10월 서울 대학로에서 여성단체 ‘불편한 용기’ 주최로 열린 ‘불법촬영 편파수사 규탄대회’를 찾았다. 이 자리에서 김 씨는 집회참가자인 피해자 A씨의 다리 정강이 부분에 BB탄 10여발을 쏘아 맞혔다.

김 씨는 자신이 정신질환으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신 판사는 “김 씨가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신 판사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면서 “미리 준비해 간 모형총으로 BB탄을 10여발 쏴 다수인이 참가하는 집회를 방해하고 참가자 한 명을 맞춰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고 말했다. 다만, 김 씨가 집회 무대로부터 12m 가량 떨어진 곳에서 총을 쏴 위력이 약했고, 피해자도 면바지 위로 총을 맞아 상처를 입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해 양형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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