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운자 기자] 공소시효 18일을 남겨 놓고 도피생활을 해온 사기 피해자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이 운수 나쁜 사기 수배자의 행적은 다름 아닌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급하게 도망친 남편의 행동을 수상하게 여겨 신원 조회를 한 결과 파악됐다.

5일 경기 의정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오전 10시 40분께 의정부의 한 아파트에서 가정폭력 신고가 들어왔다.

경찰이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자 가해 남편은 이미 현장을 떠나고 없었다. 출동 경찰관들은 이런 남편의 행동을 수상하게 여겼다. 보통 가정폭력 사건의 경우 가해자가 경찰 출동 소식을 듣고 급하게 도망가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이다.

인적사항을 조회한 결과 이 남편은 2018년 청주지검에서 수배자로 지명된 사기 피의자 A(56) 씨로 파악됐다.

경찰관들은 집 근처에서 잠복을 시작하지 2시간 만에 집으로 돌아오는 A 씨를 추격 끝에 붙잡았다.

경찰 관계자는 “10년 전 발생한 피해금액 1억2000만 원 사기 사건 피의자로, 공소시효가 18일 남은 상황이었다”며 “검거 이후 A 씨의 신병을 청주지검으로 넘겼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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