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K이노 소송 준비 끝마쳐…이르면 이번주 소송 가능성 - LG화학 “소송 결과 통해 잘잘못 가려질 것”
[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SK이노베이션이 LG화학의 배터리 사업 영업비밀 침해 관련 소송에 대응해 사실상 맞소송을 확정했다. 이로써 미국 국제무역위원회(USITC)에 제기된 양사간의 기술유출을 둘러싼 법적 다툼은 한쪽의 양보없인 해결될 수 없는 ‘치킨게임’ 국면으로 접어들게 됐다.
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SK이노베이션 법무팀은 맞소송과 관련한 준비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경영진 판단에 따라 이르면 이번 주 중이라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방침으로 전해지고 있다.
SK이노베이션의 맞소송은 한국 법원에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법인 화우를 선임해 소송에 대응할 방침으로, 소송 내용은 명예훼손과 미국 소송에 따라 발생한 영업손실의 피해보상 등 3~4개 가량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SK이노베이션은 이와 별도로 미국 소송에 대응하기 위해 현지 로펌 코빙턴앤드벌링을 선임했다.
SK이노베이션은 앞서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 사안이 발생한 직후부터 경쟁관계의 기업이 SK이노베이션의 정상적이고 정당한 사업영위에 대해 근거없는 비난을 멈추고 선의의 경쟁을 통해 전기차 배터리 산업 생태계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자고 당부해 왔다”며 “만약 근거없는 발목잡기가 계속된다면 고객, 구성원, 사업가치, 생태계의 발전 및 국익 보호를 위해 법적인 조치 등 강력한 수단을 통해 대응하겠다고 이미 여러차례 강조했다”며 법적 조치를 포함한 모든 수단을 통해 대응할 것임을 시사해왔다.
앞서 소송을 제기한 LG화학 측은 “올 것이 왔다”는 분위기 속에 법적 다툼에 있어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다. 승산없는 소송 제기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LG화학은 최근 미국 ITC에 제기한 소송에서 SK이노베이션의 헝가리 법인을 제외하며 소장을 일부 변경했다.
ITC가 헝가리 법인 관련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해 이를 준비하는 시간이 지체되는 것을 막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라는 게 LG화학의 설명이다. 이는 SK이노베이션의 한국과 미국 법인을 대상으로 제기한 소송을 진행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는 LG화학의 자신감이 깔려있다는 해석이다.
LG화학 관계자는 SK이노베이션의 맞소송과 관련해 “별다른 입장이 없다. 소송 과정을 통해 어느 쪽에 문제가 있는지 명백하게 드러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양사의 맞소송 국면이 전개되면서 산업계의 우려는 갈수록 커지고 있다.
치열한 소송전이 끝나더라도 ‘승자독식’이 아닌 자칫 ‘공멸의 길’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배터리 산업 육성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정부가 중재에 나서서라도 원만하게 매듭지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된다.
재계 관계자는 “글로벌 기술력을 갖춘 양사의 배터리 사업 경쟁력이 이번 일로 훼손되는 일은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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