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가초과 불허, 퇴직자 재취업 이력 공시 등 [헤럴드경제(대전)=이권형 기자] 조달청(청장 정무경)은 대형공사에 주로 적용되는 기술형입찰인 턴키, 기술제안입찰 등의 ‘설계심의제도 혁신안’을 28일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한국은행 별관공사의 예정가격 초과입찰 논란을 계기로 시작된 기술형 입찰의 공정성ㆍ투명성 시비를 근절키 위함이다. 조달청은 기술형입찰 도입(2010년) 이후 투명성 향상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의위원의 정성적 평가로 낙찰자가 결정되는 기술형입찰 특성상 공정성 시비가 지속됨에 따라 감사원 감사, 국회지적 등을 종합해 이번 혁신안을 마련했다.

혁신안에 따르면 우선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에 대한 예정가격 초과가 불가하다는 기획재정부 유권해석과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라 예정가격 초과입찰 불허 규정을 입찰공고에 정확히 반영한다.

찰자 결정의 핵심역할(Key Player)인 내ㆍ외부 심의위원 구성을 혁신해 계약단계에서 공정성 논란을 차단한다. 평가위원 구성시 ‘조달청 직원은 최소화’해 조달청 퇴직자 재취업 업체와의 유착 우려를 차단하고, 대학교수를 최소화해 공공ㆍ연구기관 및 시민단체 추천 전문가 등을 통해 위원 간 견제와 균형을 유도한다.

고난이도 대형사업에 대한 기술형입찰은 조달청 심의위원 이외에 국토교통부 심의위원을 활용(최대 50%까지)한다.

정성적 평가항목의 계량화를 최대화하고 사업특성에 적합한 평가(기술․가격 비중)방식을 도입한다. 평가과정ㆍ결과 전면 공개 및 재취업 퇴직자 이력 홈페이지에 공시한다.

이번 혁신안은 공사계약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한 높은 기대수준에 부응키 위해 국회 간담회 등을 통해 마련했으며 관련 규정 개정을 거쳐 올해 사업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또한, 조달청은 현재 계류 중인 한국은행 별관 신축공사 등 3건은 수요기관, 감사원 등과 긴밀히 공조해 사업이 조기에 재개토록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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