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보조 허용 회계사 부족 대응 청년일자리 창출 등도 긍정 측면

최중경 회장[한국공인회계사회]
최중경 회장[한국공인회계사회]

최중경<사진>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이 법을 고쳐 공인회계사 시험 1차 합격자에게도 감사업무 참여기회를 주자고 제안했다. 감사시간을 획기적으로 늘린 새로운 외부감사법으로 회계인력 부족이 심각하다는 이유에서다. 공인회계사 업계의 정치권 영향력이 상당하고, ‘청년 일자리’와도 연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귀추가 주목된다.

지난 9일 최 회장은 “회계업계의 부족한 감사 인력을 ‘회계사 시험 1차 합격자’들로 충원할 필요가 있다”며 “ 1차 시험을 합격할 정도면 대학교에서 회계학 분야 학점을 일정 수준 이상 이수했다는 것으로, 역량 면에서도 감사 보조자 역할을 하기에 충분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또 “회계감사 업무에는 채권 조회 등 단순 업무도 있다”며 “이런 단순 업무에는 감사인보다는 감사보조 인력을 늘리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게 맞다”고 덧붙였다.

올해 공인회계사 시험에 응시한 인원만 8512명인데 이 중 1차 시험에 합격한 이들은 2008명이다. 이들 중 약 60%가 20대 후반의 청년층이다. 통상 1차 시험에 합격하면 2차 시험에 대한 1년 유예가 가능하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1차 시험 합격 이후 유예받은 인원까지 합산할 경우 올해 2차 시험을 볼 1차 시험 합격자만 총 3092명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공인회계사 시험의 최종 합격자가 연간 1000명 안팎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1차 시험 합격자 수만 최종합격자 인원의 3배 수준에 달하는 것이다. 지난해 11월 금융당국은 신외감법으로 인해 감사 수요가 늘고 있다는 이유로 올해 최소 선발예정 인원을 1000명 수준으로 잡았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국내 회계사법에는 큰 맹점이 있는데, 바로 회계감사에 참여하는 인력을 ‘회계사(감사인)’으로 한정하고 있는 점”이라며 “‘감사인’을 늘려 감사 수요에 대응하기 보다는, ‘회계감사 보조인’들을 더 늘려 감사 수요에 대응하는 방식으로 법을 개정하는 게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회계사 시험 최종 선발 인원을 늘리자는 의견이 있지만 회계인력은 ‘경리업무하는 자(Accountant)’과 ‘감사인(Auditor)’으로 나눌 수 있다는 점을 알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 회장은 “회계인력을 늘리려고 감사인을 더 늘려야 한다는 주장은 동의하기 어렵다. 감사인이 너무 많아도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라며 포화 상태를 걱정하는 회계 감사 시장의 우려를 우회적으로 표현했다.

김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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