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하일 5월 1일 검찰 송치 예쩡 -하일 혐의 인정… “가족과 동료, 국민께 죄송”

[헤럴드경제=김성우 기자]경찰이 마약 투약혐의로 경찰에서 수사를 받아온 국제변호사 겸 방송인 하일(미국명 로버트 할리ㆍ61) 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마약류를 구매ㆍ투약한 (마약류 관리에 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하 씨와 A 씨를 내달 1일께 기소의견으로 수원지검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하 씨는 지난달 중순 자신의 서울 자택에서 인터넷으로 접촉한 마약 판매책에게 70만원을 송금하고 필로폰을 구매한 후, 외국인 지인 A 씨와 함께 투약하고, 이후 한 차례 홀로 자신의 자택에서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마약 판매책의 계좌에 70만원을 송금한 사실을 확인하고 수사에 착수했고, 지난 8일 서울시 강서구의 한 주차장에서 하 씨를 검거하는 데 성공했다.

또 같은날 하 씨의 자택을 압수수색 해 필로폰 투약에 사용된 주사기를 찾아냈다. 하 씨는 체포 이후 진행된 소변에 대한 마약 반응 간이검사에서 마약 양성 반응이 나오자 혐의를 모두 시인했다.

하 씨와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은 A 씨도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다.

경찰은 하 씨가 체포된 뒤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지난 10일 기각했다. 이후 경찰은 하 씨를 불구속 상태로 수사해 왔다. 하 씨는 체포 직후와 영장 기각으로 석방될 당시 “가족과 동료, 국민께 죄송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미국인 출신인 하 씨는 1986년부터 한국에서 활동해 온 국제변호사 겸 방송인이다. 1997년 미국 국적을 포기하고 한국으로 귀화한 그는 “한뚝배기 하실레예”라는 한 라면 광고 문구로 젊은층 사이에서 큰 인기를 얻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