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애 위원장 “독립성ㆍ자율성ㆍ공정성 훼손, 침해 행위”
[헤럴드경제]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 정보 경찰이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등을 사찰했다는 의혹에 대해 인권위가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인권위는 30일 최영애 위원장 명의로 낸 성명에서 “경찰이 관련 법령에 따라 부여된 직무권한 범위를 벗어나 조직적으로 인권위 업무를 사찰하고 개입하는 것은 인권위의 독립성, 자율성,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침해하는 행위로 매우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최근 검찰이 경찰청 정보국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인권위와 관련한사찰 문건이 발견됐고, A 전 상임위원이 검찰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A 전 상임위원에 따르면 경찰청 정보국이 2013년 12월부터 2014년 11월까지 작성한 문건에는 인권위원장 및 인권위원 등의 성향 분석, 업무 동향과 같은 인권위 전반에 대한 내용과 경찰의 대응 계획이 포함돼 있었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A 전 상임위원에 따르면) 문건 중 일부에서 청와대에 보고된 것으로 보이는 문서도 확인했다고 한다”면서 “(다른) 일부 문건에는 당시 몇몇 인권위원이 경찰과 협조 관계에 있었다고 볼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밝혔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 강원사무소 설치 저지 등 정책 권고나 조직 설치에 대한 대응 문건 등도 포함돼 있었다고 인권위는 부연했다.
인권위는 “국가인권위원회는 공권력의 인권침해를 감시하고 방지하는 국가기구로서 독립성이 핵심적 필수 요건”이라며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권위는 내부적으로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을 추진해 인권위의 독립성, 인권위원 선임 절차의 투명성을 제도적으로 확보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경찰 협력관 제도를 운용해 경찰과 접촉할 수 있는 공식적인 창구를 마련하고, 정보 경찰과의 개별적인 접촉을 금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