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신청서류 위조, 70억원 상당 금액 편취 [헤럴드경제=김성우 기자] 대출신청 서류를 위조해 수십억원 상당의 자금을 불법편취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인터넷을 통해 투자자를 모집한 후 약 70억원 상당의 금액을 편취한 (사기, 사문서위조, 공문서 변조 등) 혐의로 업체 대표 A(41) 씨와 임원진 2명을 구속하고, 임원 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 일당은 지난해 5월부터 8월까지 ‘가짜 P2P 대출업체’를 운영하면서 ‘스마트폰 도매업체에 사업자금을 대출해주면 두 달만에 원금에 18% 이자를 붙여 돌려주겠다’면서 인터넷에서 321명의 투자자들을 모아 70억원 상당의 금액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실제 A 씨 일당에 대출을 의뢰한 스마트폰 도소매 업체는 존재하지 않았다. A 씨 일당은 이에 여러 업체들에 실제 대출을 해준 것처럼 대출 신청서류를 위조해 피해자들을 속였다.
A 씨 일당이 피해자들에게서 조달한 자금은 다른 투자자들에게 지급할 원리금으로 들어가거나, 사무실 운영비ㆍ개인 생활비로 사용됐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핀테크 산업의 발달로, 새로운 투자기법들이 발생하면서 이와 관련한 사기 사건도 잇따르고 있다”면서 “업체들이 높은 수익률을 보장하는 경우 불법업체인지 의심해봐야 한다”고 충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