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천 교수, 농림부 연구과제 진행 사역견 학대 의혹을 받고 있는 서울대학교 이병천 수의대 교수가 진행한 실험에 국민 세금이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실험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진행한 연구과제 중 하나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18일 농림축산식품부 등에 따르면 최근 서울대 이병천 교수가 진행한 동물학대 논란으로 증폭된 해당 실험은 농림축산기술평가원이 정부출연금으로 진행한 과제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교수가 동물 학대 의혹 혐의(동물보호법 위반)가 사실로 밝혀지면 동물학대 실험에 국민 세금이 쓰였다는 의미가 된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이 교수의 실험은 농림축산기술평가원이 정부출연금을 받아 진행한 R&D 사업으로 이 교수팀이 해당 사업에 공모해 연구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정부 발주 연구 실험에 응모해 ‘특수목적견’ 관련 실험 자격을 얻어 관련 실험을 진행했다. 다만 해당 연구에 사용된 출연금 규모는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았다.
이 교수는 현재 동물보호법을 위반해 은퇴한 검역 탐지견을 실험하고 이 과정에서 학대를 가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교수가 실험에 사용한 비글종 복제견 ‘메이’는 인천공항에서 5년간 검역 탐지견 역할을 수행했다. 현행 동물보호법 제24조에는 장애인 보조견 등 사람이나 국가를 위하여 사역한 동물을 대상으로 하는 실험은 금지 돼 있다. 다만 특수목적견을 상대로 한 실험의 경우 예외 조항에 ‘동물의 생태, 습성에 관한 과학적인 연구를 위해서는 사역견이라도 실험에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실험과정에선 ‘메이’를 오래동안 굶겨 아사 직전에 이르게 하는 등 동물을 학대했다는 의혹도 나오고 있다. 동물보호단체 비글네트워크에 따르면 서울대에 간지 8개월만에 돌아온 메이는 아사직전의 상태였다고 주장한 바 있다.
메이의 당시 상황에 대해 비글네트워크는 ‘앙상한 갈비뼈가 드러났고 허리가 움푹 패여 아사 직전이었다. 갑자기 코피를 쏟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메이는 최근 사망했다.
한편 동물단체 비글구조네트워크는 이 교수를 동물보호법 위반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유영재 비글구조네트워크 대표는 “이 교수는 사역 동물을 대상으로 불법 동물실험을 했을 뿐 아니라 해당 동물을 빈사 상태로 만드는 등 학대 행위까지 저지른 것으로 의심된다”며 “이 교수를 오는 22일 검찰에고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비글구조네트워크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서울대 수의대가 실험 중인 퇴역 탐지견을 구조해달라는 청원을 지난 16일 올렸다. 해당 글에는 현재 6만여명이 해당 청원에 동의했다.
정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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