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은 1986년 도이머이(쇄신) 개혁 천명 이후, 국제적인 경제제재 해제 조치가 맞물리면서 급격한 경제성장과 산업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9000만 명이 넘는 인구와 전체 인구의 약 59%에 달하는 노동가능 인구, 낮은 수준의 인건비를 위시한 신흥시장으로서 국제적인 투자 가치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베트남의 성장배경 중 하나는 외국인투자에 대한 적극적인 문호개방과 정부의 개발의지, 법제도적 장치마련 등 우호적인 투자환경 조성을 들 수 있다.
한국은 1988년~2017년 6월 누계기준으로 베트남의 전체 외국인투자금액 3063억 달러의 약 17.8%에 해당하는 545억 달러를 투자해 베트남 1위 투자국으로서 높은 위상을 가지고 있다. 또한 2018년 3월, 양국 정상은 25년 간 지속되어 온 경제ㆍ외교협력을 바탕으로 ‘한-베트남 미래지향 공동선언’을 채택하였고, 그 세부적인 내용으로 교통 및 인프라협력, 건설 및 도시개발 협력이 포함되어 양국 간의 개발협력이 강화되는 계기를 마련한 바 있다.
최근 베트남의 투자현황을 살펴보면, 하노이 중심의 북부지역과 호치민 중심의 남부지역으로 양분화 되었고, 다낭시 등 중부지역은 상대적으로 소외되는 양상을 보여 왔다. 이는 베트남의 역사적 배경에서 그 원인을 찾아볼 수 있지만 하노이와 호치민은 베트남 최대 인구 밀집지역이자 내수시장으로서 양호한 물류인프라가 조성되어 있고, 일정부분 진척된 도시개발과 연관된다.
그러나 최근 북부 및 남부지역은 도시 및 산업개발 포화로 구인난, 인건비와 토지임대료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며, 과거와는 달리 선별적인 투자 허용, 규제강화, 투자인센티브 축소 및 폐지 등으로 인해 투자매력이 감소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베트남의 대내적 요인에 따라 신규 투자지역으로 다낭시 중심의 중부지역이 부상하고 있다.
현재 중부지역은 전체 인구의 28%, 전체 GDP의 20%에 불과해 아직까지 사회ㆍ경제적인 위상은 낮은 편이지만 다수의 경제구역 지정 등 중앙정부의 국가균형발전정책 수혜, 북부 및 남부지역에 비해 낮은 수준의 토지임대료와 인건비 수준, 연안지역 및 동서경제회랑(East-West Economic Corridor)의 기ㆍ종점이라는 지리적 장점,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한 적극적인 투자인센티브 적용, 유연한 규제정책 등과 연계되어 개발가능성과 성장잠재력이 높다.
또 2000년대 이후 개발이 본격화되었다는 점은 개발초기 단계에서의 시장진입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특히 다낭시, 꽝남성, 꽝응아이성은 2005년 도입이후 매년 발표하는 지방정부 경쟁력 지수(Provincial Competitiveness Index)와 인프라 지수(Infrastructure Index)에서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어 베트남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지역에 해당한다.
이들 지역에 직접 투자하기 위해서는 투자법과 토지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2014년에 개정된 투자법은 외국인투자자의 베트남 투자활동의 법적 지위를 부여한 것으로 특히, 사회경제적 낙후지역 또는 특별 낙후지역, 산업단지, 첨단기술단지, 경제구역을 투자우대지역으로 지정하고 있다.
또한 2013년에 공포된 토지법에 따르면, 외국인의 토지소유는 투자 프로젝트를 위한 법인 설립 후 법인 명의로 취득하는 방법이 가능하며, 토지사용기간은 통상 50년까지 가능하다.
직접투자의 한 유형으로 현지에 공장설립을 염두에 두는 기업의 경우에는, 다수의 산업단지 개발로 과거 수준의 투자우대 적용에 한계가 있는 일반 산업단지 보다는 각종 투자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경제구역에 입지를 선정하는 것이 유리하다.
또한 지방 성·시별로 유치하는 업종이나 사업규모에 따라 인센티브 수혜 여부가 상이하므로 각 지방정부에서 권고하는 투자유치 분야를 사전에 미리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정연우 LH 토지주택연구원 수석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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