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서울 종로구(구청장 김영종)는 업소 폐업ㆍ이전 등으로 방치된 낡고 주인 없는 옥외광고물을 모두 정비한다고 1일 밝혔다. 대로변과 이면도로에 장기간 무단 방치된 간판과 노후ㆍ훼손이 심각해 안전 상 문제가 있는 ‘위험간판’이 대상이다. 구는 4~5월과 9~10월에 집중 정비에 나선다.
이를 위해 오는 15일까지 ‘상반기 낡고 주인없는 간판 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정비대상 간판 철거를 희망하는 건물주 등은 관할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간판철거동의서를 작성 또는 제출하거나 도시디자인과로 문의 후 신고하면 된다.
각 동 주민센터와 도시디자인과가 오는 2일부터 15일까지 신고된 간판의 폐업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현장 조사를 벌이고, 17일부터 5월 2일까지는 정비대상 건물주에게 자진정비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안내기간 이후에는 철거물량ㆍ동별 여건 등을 감안해 건물주 동의 뒤 간판 철거를 진행한다.
구는 집중 정비기간 외에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오는 10월까지 상시 신청접수와 정비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영종 구청장은 “도시 미관을 해치고 보행 안전을 위협하는 낡고 주인없는 간판을 집중정비하고 ‘도시비우기사업’과도 연계하여 지역사회 가로환경을 개선해 나가고자 한다. 주민 누구나 안전하고 쾌적하게 보행할 수 있는 사람중심 명품종로를 만들기 위해 세심한 행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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