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고용노동부가 심의요청을 연기할 것이라는 예상을 깨고 29일 최저임금위원회에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전격 요청했다. 대신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심의 요청 절차를 다시 진행될수 있다는 단서를 달았다. 일단 현행 제도로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했지만 법 개정 내용이 반영될 수 있는 길은 터놓은 셈이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최저임금위원회에 2020년도 적용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 최저임금 심의는 일단 국회에서 입법 추진중인 ‘결정구조 이원화’가 아닌 ‘현행 제도’하에서 시작하게 됐다.
고용부는 “다만 그동안 최저임금결정체계 개편 등 제도개편이 필요성이 집중 제기돼 최저임금법 개정안 76건이 국회에 계류중이고, 현재 국회에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과 관련된 법 개정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을 고려해 심의 요청 공문에 최저임금법이 개정되는 경우에는 개정된 법에 따라 최저임금 심의 요청 절차 등이 다시 진행될 수 있음을 함께 명시했다”고 덧붙였다.
현행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고용부 장관은 3월 31일까지 최저임금위에 다음 해에 적용할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하게 돼 있다. 국회에서는 다음달 1,2일 고용노동소위, 3일 환노위 전체회의, 3월 임시국회 마지막날인 5일 국회 본회의가 예정돼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법률 자문을 받은 결과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받아 이같이 심의요청 공문을 보냈다“고 설명했다.
국회에서 법 개정이 이뤄질 경우 내년도 최저임금은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된 체제로 결정된다. 이럴 경우 시한이 빠듯할 전망이다. 현 최저임금위 공익위원 8명이 모두 사퇴서를 낸 상황이라 각 위원회에 참여할 공익위원을 새로 위촉해야 한다. 이를 감안해 개정안에는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요청 시기를 5월 31일까지로 미룰 수 있게 부칙에 명시했다. 최저임금 결정 고시일도 현행 8월 5일에서 10월 5일로 두 달 늦췄다. 하지만 국회에서 법개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내년도 최저임금은 올해와 같은 결정체계로 정해지게된다.
당초 심의요청 연기는 절차상의 문제일 뿐이고, 법·제도와 행정의 안정성, 시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할 수도 있다는 의견이 많았지만 고용부가 스스로 법을 위반했다는 논란을 의식해 이날 심의요청을 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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