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쎄시봉’ 멤버 가수 윤형주(72) 씨가 부동산개발 시행사를 운영하면서 40억원대의 회삿돈을 빼돌리고 유용했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검사 정영학)는 28일 윤씨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에 따른 무혐의 종결했다고 밝혔다.
윤 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시행사의 돈 30억원 가량을 본인의 개인계좌로 인출해 빼돌렸다는 횡령 혐의와 회삿돈 11억원으로 서울 서초구 소재 빌라를 구매해 실내장식 비용 등으로 지출했다는 배임 혐의를 받았다.
윤 씨는 지난 2009년 한 시행사를 인수한 뒤 100억원대 투자금을 유치해 경기도 안성 소재 농지를 개발하는 사업을 추진했으나 10년이 되도록 진척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울 수서경찰서는 2017년 12월 윤씨가 운영하는 시행사의 전 대표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 지난해 7월 윤씨의 이같은 혐의 일부에 대해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윤 씨는 “회사에 자신의 돈을 빌려준 후 회삿돈을 돌려받아 사용했던 것일 뿐 횡령이나 배임이 아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윤 씨가 범행의도가 없었다고 보고 사건 관련 정황상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혐의없음’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