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까지 전자심판 시스템 구축
조세심판원(원장 안택순)은 5일부터 심판청구부터 결정서 발송까지 표준처리절차 단계별 사건진행 관련 중요정보를 홈페이지에 전부 공개한다고 밝혔다.
표준처리절차는 심도있는 심리가 필요한 사건은 항변기회를 충분히 부여하면서 180일 내에 종결시키도록 하는 절차다. 이번에 공개되는 중요 정보는 청구일, 사건배정일, 항변서ㆍ(추가)답변서 접수, 사전열람ㆍ의견진술 접수, 심판관회의 개최일, 심리종결ㆍ재개내역, 행정실 내부검토 등이다. 또 조세심판원은 오는 6월까지 전산시스템을 구축해 전자심판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각종 심리자료 제출이 우편만으로 제한됐으나 모든 심리자료를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가능해질 전망이다.
또 심판관회의 개최가 결정되면 담당자가 유선으로 청구인에게 출석 진술 또는 전화진술 절차를 안내ㆍ설명하고 추가로 심판관회의 일시, 장소, 의견진술 신청ㆍ절차에 대한 안내 문자 발송을 하기로 했다.
조세심판원은 앞서 지난해 9월27일 발표한 납세자 권리구제 실효성 강화방안에 따라 내부검토기간을 30일로 설정하고 ‘심리재개사유를 중요사실관계의 누락’, ‘명백한 법령해석의 오류’ 등으로 한정한 결과, 청구세액 100억원 초과 사건 내부검토기간이 2017년 91일에서 지난해 19일로 72일이나 단축했다.
또 장기미결사건(1년 초과 미처리사건)을 2017년 289건에서 지난해 151건으로 137건이나 감축했다.
안택순 조세심판원장은 “신속, 공정, 충실한 사건처리를 통해 국민들이 부당한 과제로 인해 억울함을 겪는 일이 없도록 납세자 권리구제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배문숙 기자/oskym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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