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업계의 생존과 직결된 무허가축사 적법화문제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접수한지 벌써 5개월이 지나 정부가 정한 적법화 이행기간인 오는 9월 27일까지 7개월 가량 남았지만 지난 1월말 기준, 지자체로부터 이행기간을 부여 받은 적법화 대상 농가 약 3만4000여호의 적법화 완료율은 1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어 여전히 적법화를 완료하지 못한 농가가 전체 축산농가의 4분의1을 넘고 있다.
축산농가들은 적법화 부진 사유로 ‘비용 부담, 복잡한 적법화 절차, 지자체의 소극적인 행정’등을 꼽는다. 적법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측량·설계 및 시설 개·보수 비용 등 인데 2017년 기준 호당 축산농가 부채는 6493만4000원으로 고령농이나 소규모 농가 입장에서는 새로 비용을 들여 적법화 하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적법화 이행을 위한 비용 문제는 적법화를 하고자 하는 농가마저도 할 수 없게 만들고 있어 이에 대한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전국축협조합장협의회는 축산농가의 이러한 어려운 점을 해결하고자 정부에 농가의 적법화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한 자금 지원 방안을 건의하였다.
이에 정부는 현장 의견을 반영하여 비용 부담 여력이 없어 이행기간 내 적법화 추진이 힘든 농가에 정책자금 지원을 통한 저금리 융자로 적법화를 우선 진행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비용 문제와 더불어 지자체의 미온적인 행정처리도 심각한 문제다. 정부 제도개선사항(35개)을 미 적용하거나, 적법화 관련 행정처리가 지연되고 있다. 게다가 전체 무허가 유형 중 하천부지·구거 등 각종 국·공유지 점유가 약 22%를 차지하고 있어, 부지 매입·점용에 대한 정부·지자체와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적극적 행정협조가 없이는 적법화가 어려운 실정이다.
무허가축사 적법화를 위해서는 지자체의 적극적인 행정이 수반되어야 한다. 지자체는 지난해 7월 발표한 정부 합동지침서의 제도개선사항(35개)을 적극 적용하여야 하며, 최대 2년이 걸리는 국·공유지 매각기간 단축을 위하여선 사용허가 및 적법화후 용도폐지·매각절차 진행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정부와 농협은 모든 지자체에 해당사항의 공통 적용을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무허가축사 적법화의 당사자는 축산농가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중요한 것은 농가의 적법화 의지이다. 이행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는 행정처분 대상이 되어 더 이상 축산업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른다는 것을 유념해야 한다. 또한 농가의 적극적인 적법화 추진이 있어야만, 정부와 지자체의 추가 제도 개선을 이끌어 내어 적법화를 가속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겨우 봄이라며 안일하게 있다가는 순식간에 가을이 오고 이행기한이 종료될 것이다. 이제는 너 나 할 것 없이 모두가 무허가축사 적법화에 총력을 다 하여야 할 시기이다.
정문영 전국축협조합장협의회장 천안축협 조합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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