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국민권익위원회는 22일 “청와대 특별감찰반 의혹을 제기한 김태우 전 검찰수사관에 대해 공익신고자는 맞지만 ‘공익신고로 인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불이익조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달 8일 불이익조치 금지를 신청한 김 전 수사관은 소속 기관의 징계 금지, 체불 임금 지원, 신변 보호 조치 등을 받지 못하게 됐다.
이날 한 언론이 권익위가 김 전 수사관을 공익신고자로 인정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보도하자 권익위가 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보통 공익신고를 한 순간부터 공익신고자로 본다”며 “공익신고자이지만 김 전 수사관이 별도로 낸 ‘불이익처분 금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전 수사관은 지난달 8일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조국 민정수석, 박형철반부패비서관, 이인걸 전 특감반장 등을 부패행위 및 공익침해행위자로 권익위에 신고했다. 이와 함께 ‘불이익처분 금지 신청’과 ‘불이익처분 절차 일시 정지신청’도 냈다.
앞서 권익위는 ‘불이익처분 일시 정지신청’에 대해 지난달 11일 “김 수사관의 공익신고로 인해 김 수사관에 대한 불이익처분 절차가 예정돼 있거나 진행 중이라고볼 수 없다”며 기각했다. 이어 같은 이유로 이달 18일 불이익처분 금지 신청‘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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