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교육 의무화… 면허 갱신기간 단축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95세 운전자가 자가용을 몰다 사람을 치어 숨지게 한 가운데, 정부는 올해부터 고령 운전자의 운전면허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지난해 ‘교통안전 종합대책(2018∼2022)’을 수립했으며 대책엔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관리 방안 등이 포함돼 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75세 이상 운전자는 면허 갱신기간에 교통안전교육을 받도록 의무화됐으며, 갱신 기간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됐다.
교통안전 교육은 ‘인지능력 자가진단’을 포함한 체험형 교육을 통해 고령자 스스로 인지능력 저하 정도를 인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간 75세 이상의 고령운전자가 면허를 갱신할 때 시력 등 신체기능의 운전 적합 여부를 판별하는 적성검사만 실시했으나, 올해부터는 ‘인지능력 자가진단’(1시간)을 포함하는 교통안전교육 2시간을 모두 이수해야만 면허 갱신이 가능하도록 개선됐다.
국토부는 “75세 이상 고령운전자 면허관리 강화 대책의 시행 효과를 지속 살피는 한편, 고령자의 특성을 고려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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