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등 관계부처 합동, ‘석유ㆍ가스 및 유해화학물질 저장시설 안전대책’ 발표 이낙연 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 앞으로 화재폭발 위험성이 강한 석유저장탱크 주변에 화재감지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한다. 또 지역 소방서가 풍등 등 소형 열기구 날리기 금지구역을 설정,관련 행위를 금지하거나 제한하기로 했다.
특히 산업통상자원부와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소방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석유ㆍ가스저장시설 안전기준 조정 기구’를 구성, 안전협력체계를 가동키로 했다. 이는 지난해 스리랑카 근로자가 풍등을 날려 117억원의 피해를 낸 ‘고양 저유소 화재’ 의 후속대책이다.
산업부 등 관계부처는 14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석유·가스 및 유해화학물질 저장시설 안전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내년 상반기까지 화재 예방을 위해 화재ㆍ폭발 위험성이 강한 석유저장탱크 주변에 화재감지기를, 탱크지붕에는 화염방지기를 각각 의무적으로 설치해야한다. 또 가스저장탱크에는 가스누출 정밀감시 장비를 활용토록 의무화해 가스누출 시 신속하게 대처하기로 했다.
또 사고 위험요인의 조기 인지를 위한 석유저장탱크 정기검사에 중간검사제도를 도입한다. 또 가스 저장탱크는 탱크별 안전도를 감안, 정밀안전 진단주기(현행 5년)를 1~7년으로 차등화한다.
또 지역 소방서가‘소형열기구 날리기 금지구역’을 설정해 소형열기구로 인한 사고를 예방한다. 관계부처 합동으로 ‘석유·가스저장시설 안전기준 조정 기구를 구성ㆍ운영, 국제기준과 국내환경의 변화를 반영한 국내안전기준을 지속적으로 검토·조정키로 했다.
재난안전법상의 안전기준심의회에 에너지·정보통신 분과를 에너지 분과로 분리 운영하고 산업부, 환경부, 노동부, 소방청 및 외부전문가 등이 참여키로 했다.
사고시 현장에서 신속하게 초동대응을 할 수 있도록 소방청 매뉴얼을 토대로 석유ㆍ가스공사의 위험물 사고 현장대응 매뉴얼을 별도 제정하고, 석유ㆍ가스저장시설 화재진압을 위한 표준작전절차도 제정한다.
아울러 기업의 안전설비 투자촉진을 위한 세액공제를 확대한다. 기업의 안전투자 유인 강화를 위해 안전설비 세액공제율 인상(중견 3%→5%ㆍ중소 7%→10%)을 지난해 12월 법 개정을 통해 완료했다. 안전설비 투자 세액 공제 대상에 사고위험이 높은 위험물시설과 액화석유가스(LPG)시설을 추가하는 방안은 검토 중 이다. 현재 공제대상은 소방ㆍ산업재해예방ㆍLNG공급의 안전장비ㆍ시설등에 국한돼 있다.
또 올해부터 화재나 폭발 사고 시 주변 환경에 영향이 큰 고위험도 유해화학물질 사업장에 대해 고강도 안전진단을 실시한다. 올해 고강도 안전진단 대상은 106곳으로 2022년까지 2188곳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 총리는 “위험물질 저장소의 사고는 큰 피해를 불러오기 쉽다”면서 “예방과 대응, 제도와 기반시설의 확충에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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