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지난해 11월 1일부터 적대행위 중단
-적대행위 중지 3개월 맞아 합의 철저 이행
-“경비계선 침범” 북, NLL 간헐적 문제제기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남북이 ‘9.19 군사합의서’에 따라 육해공에서 적대행위를 중지한 지 석 달을 맞아 한 차례의 위반사항도 범하지 않았다. 다만 서해 북방한계선(NLL)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남북 군사 당국은 지난해 11월 1일 0시부로 지상과 해상, 공중에서의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했다. 이에 따라 군사분계선(MDL) 일대 포병 사격훈련과 연대급 이상 야외기동훈련이 중지됐다. 동서해 완충 구역 내 포사격 및 해상기동훈련도 멈췄다.
동서해 최전방에 설정된 기종별 남북 비행금지구역 내로 항공기와 무인항공기도 비행하지 않고 있다.
3일 군 당국에 따르면, 이러한 합의사항이 지난 석 달간 모두 제대로 지켜지고 있다. 남북 모두 합의사항을 철저히 이행하고 있다는 전언이다.
남북은 9.19 군사합의에 따라 MDL로부터 5㎞ 내에서 포병 사격훈련과 연대급 이상 야외기동훈련을 전면 중지하기로 했다.
해상에서는 서해의 경우 남측 덕적도 이북으로부터 북측 초도 이남까지의 수역, 동해의 경우 남측 속초 이북으로부터 북측 통천 이남까지의 수역에서 포사격 및 해상 기동훈련을 중지하기로 하는 한편, 해안포와 함포의 포구와 포신 덮개 설치 및 포문 폐쇄 조치를 하기로 합의했다.
공중에서는 군사분계선 동서부 지역 상공에 설정된 비행금지구역 내에서 고정익항공기의 공대지 유도무기사격 등 실탄사격을 동반한 전술훈련을 금지했다.
고정익항공기는 군사분계선으로부터 동부전선은 40㎞, 서부전선은 20㎞를 적용해 비행금지구역으로 설정했다. 회전익항공기(헬기)는 군사분계선으로부터 10㎞, 무인기는 동부지역에서 15㎞, 서부지역에서 10㎞로, 기구는 25㎞로 적용하기로 했다.
군은 이런 합의사항 준수를 위해 MDL 5㎞ 이내의 포병 사격훈련장을 조정 및 전환하고, 연대급 이상 야외기동훈련의 계획과 평가방법 등을 보완했다.
동서해 완충 구역에서는 함포와 해안포의 포구, 포신 덮개를 제작해 설치했다. 연평도, 백령도 등에 있는 모든 해안포의 포문도 폐쇄했다.
북측도 서해 해안포 포문을 폐쇄했으나 일부 포문은 개방되어 있는 상태다.
개방된 해안포에는 해안포가 들어 있지 않다고 북측이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북측은 서해 NLL 인근에서 우리 어선과 경비함이 들을 수 있는 국제상선공통망으로 ‘서해 경비계선을 침범했다’는 내용의 통신을 간헐적으로 실시해 서해 북방한계선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soohan@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