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전 대법원장 비서실 근무도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드루킹’ 김동원 씨와 포털사이트에 댓글을 조작한 혐의로 김경수 경남지사에게 30일 실형을 선고한 재판장은 서울중앙지법 성창호 부장판사(46ㆍ사법연수원 25기)다.
성 부장판사는 김 지사에 앞서 지난해 7월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및 공천개입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재판을 맡았다. 당시 성 부장판사는 특활비에 대한 뇌물수수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지만, 국고손실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공천개입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외에도 지난해 6월에는 박 전 대통령에게 특활비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남재준ㆍ이병기ㆍ이병호 전 국정원장 등에게도 국고 손실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남재준 전 국정원장이 징역 3년, 이병기ㆍ이병호 전 국정원장이 각각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았다.
뇌물 공여 혐의에 대해서는 ‘국정원장들이 박 전 대통령에게 대가를 바라고 건넨 뇌물로 보기는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성 부장판사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해 1993년 제35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군 법무관을 거쳐 서울지법 남부지원 판사로 임관했다.
서울지법 남부지원 판사, 서울지법 판사, 수원지법 판사 등을 거쳤고, 현재는 형사합의부 재판장을 맡고 있다.
법원행정처 인사관리심의관과 인사심의관, 대법원장 비서실 판사 등 핵심보직을 거쳤다. 사법농단 혐의로 구속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비서실에서 근무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이날 성 부장판사의 판결에 김 지사의 지지자들은 “재판장이 양승태의 계보이기 때문에 불공정한 재판이 나왔다”고 반발했다.
성 부장판사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핵심인사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상당수 발부했다.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과 김경숙 전 이대 학장 등이 성 부장판사의 결정으로 구속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