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보 ‘테크 세이프’ 개통…거래기록·기술자료 지킴이役

[헤럴드경제=조문술 기자]중소기업과 거래 때 기술자료를 주고받은 내역이 온라인상 상세하게 기록된다. 입찰이나 거래제안 시 부당한 기술자료 요구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중소벤처기업부와 기술보증기금은 29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테크 세이프 시스템’을 개통했다.

이는 ‘기술자료 거래기록 등록시스템’(증거지킴이)과 ’기술자료 임치시스템’(기술지킴이)으로 구성된 온라인 기술금고. 등록시스템은 거래제안 과정에서 구두 또는 유선상으로 부당하게 기술자료를 요구받는 정황과 송부내역을 등록한다. 추후 법적 증거로 활용할 수 있다.

임치시스템은 영업비밀, 비즈니스모델 등 기술·경영상 정보를 맡아두고, 그 기술의 보유자라는 것을 증명하는 기능을 제공한다.

기보는 지난해 10월 ‘기술신탁관리기관’으로 지정돼 관련 시스템을 구축해 왔다. 이같이 기술보호와 기술신탁을 통한 기술거래 활성화를 도모할 방침이다.

기보는 전국 73개 영업망과 7만8000여개 중소기업과 접점을 갖고 있다. 이번 시스템 개통으로 기술거래 통합 서비스기관으로 거듭나게 됐다.

홍종학 중기부 장관은 “기술보호의 핵심은 잘못된 관행과 문화를 바꾸는 것이고, 정부는 중소기업 스스로 보호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겠다. 기술자료를 요구받으면 비밀유지협약을 체결하는 문화로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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