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영 의원 임용기한 개정 건의안 “과도한 개방형, 보은인사로 변질”

서울시 개방형 직위 규모를 두배로 늘리고 임용기한도 5년을 초과해 연장을 추진하려는 서울시의회의 논의가 시 공무원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28일 서울특별시공무원노동조합과 시의회에 따르면 지난해 말 이같은 내용으로 한기영 시의원이 발의한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 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개정 건의안’이 지난 7일 행정자치위원회 소관회의 심사에 회부됐다.

건의안을 보면 지방자치체의 개방형 직위와 공모직위 공무원을 현재 총수의 10%에서 국가직 처럼 총수의 20%로 확대 지정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임용기간도 현재 총 5년으로 묶은 것을 국가직처럼 5년을 초과해도 일정기간 연장할 수 있도록 고쳤다.

시의원 11명이 동의한 이 의안에서 시의원들은 제안 사유로 “지방의 전문적 업무 연속성 단절에 따른 불안정한 행정 집행 초래는 물론 국가직과 지방직 개방형, 공모직위 공무원의 지정 규모와 임용기간이 달라 고용 차별이 존재한다”고 들었다.

이에 대해 서울시공무원노조는 기본 사실관계부터 잘못됐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비율만 보면 국가직과 차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론 지방직이 지정할 수 있는 개방형 직위가 훨씬 많다는 것이다.

실제 관련 규정에서 국가직은 고위공무원단ㆍ과장급직위에서 개방직을 뽑지만, 지자체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는 1~5급, 시ㆍ군ㆍ구는 2~5급 범위에서 임명할 수 있다.

서울시 등 대부분 지자체는 개방직을 규정 보다 높은 직급인 4급 이상으로 지정해오고 있다. 서울시의 경우 4급 개방직 정원은 58명이며, 이를 5급 이상의 20% 비율로 확대하면 최대 360명까지 이른다.

노조에 따르면 4급 이상 개방직은 이명박 전 시장 시절 14명이던 것이 오세훈 전 시장 30명, 박원순 현 시장 58명 등으로 크게 늘었다.

노조는 “과도한 개방형 직위제는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직업공무원제와 배치되거나 공무원 조직의 안정화, 사기진작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상위직급 승진의 걸림돌이 된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서울시는 과도한 개방형 직위로 인한 내부 갈등과 하위직공무원의 승진적체 심화 등 부작용 때문에 개방형 직위 축소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며 “서울시의회가 기본 사실관계조차 왜곡시켜 개방형 직위를 두배로 늘려달라는 건의안을 채택한다는 것은 결단코 용납할 수 없다”고 반대 뜻을 분명히 했다.

이어 노조는 “건의안이 채택되지 않도록 필요한 경우 전국광역시도 및 시군구와 연대해 중앙정부를 상대로 강력 저지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한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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