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제약 규제완화 약속, 법률 정비 전에도 이행 의지 [헤럴드경제=함영훈 기자] 정부가 최근 바이오-제약 산업을 우리의 신성장동력으로 천명한 가운데, 앞으로 의약품 연구-개발-상용화-수출 등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의 법령 해석은 신산업 혁신성장에 유리하도록 이뤄진다.
법령 정비 이전에라도 바이오 제약 분야 규제 완화를 실행하겠다는 당국의 의지로 풀이된다. 정부행정 처리의 일관성 원칙에 따라, 보건복지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련법령도 이를 준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식약처는 30일 이같은 내용을 명문화한 예규 제122호 ‘법령해석위원회 운영지침’을 제정, 공개했다.
식약처는 “법령해석위원회는 내, 외부위원 총 5인으로 구성되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최대한 보장할 수 있도록 법령을 해석하되, 규제로 작용할 수 있는 법령에 대해 지나치게 확대 해석하지 않고, 신기술·신산업 분야에 대해서는 최대한 신산업 혁신성장에 유리하도록 유연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밝혔다.
이 예규 제6조(심의요청 및 심의절차) 2항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법령해석을 요청받은 사안 중 성질상 법령해석의 문제가 아니거나 적극적 법령해석이 필요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사항 등에 대해서는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지 아니하고 반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그동안 법령 적용에 공백이 있거나 신기술 등 새로운 분야에 기존 법령을 적용할 경우 법령 해석의 어려움을 개선하고 국민들이 느끼는 규제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자 이 예규를 마련했다”면서 “법령에 공백이 있는 경우, 신기술 등 새로운 분야에 법령을 탄력적으로 해석, 적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에 합리적인 해석, 반려 등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