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 서비스ㆍ어학연수 상품, 판매 현행법상 상조상품 다단계 판매 불법
[헤럴드경제=정경수 기자] 상조상품과 어학연수상품을 다단계 방식으로 판매한 상조업체가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할부거래법 등 위반한 상조업체 더리본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25일 밝혔다.
더리본은 상조상품을 다단계 방식으로 소비자에게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본부장–지점장–영업소장-플래너로 연결되는 3단계 이상의 다단계 판매조직을 만들어 영업본부와 지점, 영업소를 조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판매원의 실적에 따라 수당을 지급받았다. 본부장과 지점장은 소속 판매원의 실적 건당 4만원, 영업소장은 실적에 따라 수당을 받았다. 플래너는 다른 플래너 4명을 모집하면 영업소장으로 승급할 수 있었다. 방문판매법상 하위판매원 모집이 3단계 이상에 걸쳐 이뤄지고, 판매원 실적이 단계별로 있는 판매원의 수당에 영향을 미치면 다단계에 해당한다. 또 상조상품을 다단계 방식으로 판매하는 것은 금지돼 있다.
지난 2017년 말 기준 더리본의 판매원 수는 2270명, 연간 매출액은 937억원에 달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상조업체의 변칙적인 다단계판매 영업행위를 차단함으로써 유사한 행위가 다른 상조업체들로 확산되지 않도록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상조업체의 영업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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