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발언 아닌 페이스북 게시글에는 면책특권 인정 안돼

[헤럴드경제=이민경 기자] 김장겸 전 MBC사장<사진>이 부하직원을 성추행했다는 허위 의혹을 제기한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00만 원을 물어주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김 전 사장이 조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판결로 조 의원은 김 전 사장에게 5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

조 의원은 지난 2016년 6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에서 대법원 양형위원회 전문가위원인 김 전 사장을 거론하며 성추행 의혹이 있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여사원 4명에게 음담패설하고, 강제 신체접촉해서 그 회사 인사위원회에서 정직 2개월 징계 받은 것 알고 계십니까”라며 “만약 성범죄 양형 기준을 심의할 때 그 분의 그릇된 전력이 양형기준을 정하는 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겠느냐”고 발언했다. 조 의원은 회의가 끝나고 난 후 이 발언 영상을 홍보담당 직원에게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올리도록 했다.

하지만 이 내용은 조 의원의 보좌관이 성추행 가해자로 신문에 보도된 MBC 김 모 기자를 김 전 사장으로 오인해 보고한 것으로, 사실이 아닌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조 의원 보좌진의 거듭된 실수로 김 전 사장의 실명이 기재된 보도자료가 언론사에 배포됐다. 김 전 사장은 조 의원과 보좌진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1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조 의원에게 500만 원의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국회의원은 면책특권을 가지기 때문에, 법사위 회의 과정에서의 발언이나 보도자료 배포행위는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봤다. 다만 회의가 종료된 후 발언 부분을 편집한 동영상을 페이스북에 올리도록 한 부분은 책임을 지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면책특권은 국회의원이 국민의 대표자로서 국회 내에서 자유롭게 발언하고 표결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동영상의 페이스북 게시는 국회 내에서 자유로운 발언과 관계가 없으며 자신의 의정활동을 홍보하기 위해 올린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결론도 같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