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자유한국당을 제회한 여야 모두는 8일 법원행정처 강하게 질타했다. 행정처가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도입은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기 때문이다.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특별재판부는 위헌 소지가 있다는 게 법원행정처의 의견”이라고 밝혔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법원행정처는 사건 배당의 무작위성을 이유로 특별재판부 도입에 반대한다”며 “무작위 배당이 재판의 공정성에 우선하느냐”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특별재판부 설치법안을 대표발의했다.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은 “국회와 국민 사이에서 특별재판부 도입 요구가 높다”며 “그런데도 김명수 대법원장은 응답하지 않고 있다. 법원은 사법부의 독립을 어떻게 지킬 수 있는지 등에 대한 견해부터 내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특별재판부는 빈사 상태의 사법부에 산소호흡기를 대자는 것”이라며 “법원행정처는 거부했지만 그러면 사법부는 죽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 처장은 이에 “특별재판부 설치법안의 취지에는 충분히 공감할 게 있다”면서도 “그러나 10년, 20년 후에도 같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특별재판부를 도입하게 되면 결국 사법부 독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반박했다.
한국당은 홀로 법원행정처의 의견을 옹호했다. 윤한홍 한국당 의원은 “특별재판부는 정치재판을 하겠다는 것이다. 정치재판소를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법원이 그동안 권력을 따라갔지만 이번에는 권력에 반하는 의견을 냈다. 잘한 일”이라고 말했다.
특별재판부 설치법안은 양승태 사법부 시절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청와대와 재판거래를 시도하고, 상고법원 도입을 반대하는 판사를 사찰했다는 의혹과 관련한 사건을 전담할 특별재판부와 특별영장판사를 두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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