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 사회복지법인ㆍ시설에서 부당행위가 무더기 적발돼 4억2000만원이 환수 또는 반환 조치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7월 지방자치단체, 사회보장정보원과 함께 사회복지법인·시설 37곳에 대해 특별합동조사를 실시해 위법·부당행위 76건을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복지부는 보조금 환수 16건(1억9400만원), 법인·시설 회계 간 반환 25건(2억2400만원), 과태료 부과 7건, 행정처분 26건, 시정 93건, 주의 15건 등 총 182건의 행정조치 사항을 해당 지자체에 통보하고, 신속하게 조치할 것을 요구했다.

복지부는 호봉 산정 대상이 아닌 미신고시설 근무기간을 포함하거나 채용 전 경력 기간을 잘못 인정해 인건비가 과다 집행된 사례 5건(9000만원), 시설 보조금 예산을 운영법인이나 타 시설에서 부당하게 사용한 사례 3건(4900만원), 직원들의 급식비를 입소자 생계비에서 지출한 사례 4건(3700만원) 등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환수토록 했다.

인건비 지급 기준을 초과해 과다 지급한 사례 1건(5700만원), 비지정후원금으로 사용할 수 없는 용도로 부당 지출한 사례 12건(1억1500만원), 법인대표자 겸 시설장의 퇴직적립금으로 부당집행된 사례 1건(800만원) 등에 대해서는 부당 지급금을 반환토록 조치했다.

민영신 보건복지부 복지급여조사담당관은 “앞으로 특별 합동조사 결과를 토대로추가 기획조사, 제도 개선 추진, 현지 조사 기법 교육, 사례집 제작·배포 등의 후속 조치를 추진하면서 지속해서 현지조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dewkim@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