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20d 차주 4명, BMW코리아 및 딜러사에 손배 소송 - “차량 수리될 때까지 운행 불가…중고가도 하락해” - 리콜 결정 후에도 화재 발생…차주들 불안감↑

[헤럴드경제=박혜림 기자] 주행 중 화재가 잇따라 발생하며 대규모 리콜 결정이 내려진 BMW 520d에서 또 불이 난 가운데 소비자들이 첫 집단소송 나섰다.

30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BMW 520d 차주 4명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BMW코리아와 딜러사 도이치모터스 등을 상대로 각 5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차주들은 소장에서 “차량이 완전히 수리될 때까지 운행할 수 없고 리콜이 이뤄지더라도 화재 위험이 완전히 제거될 수 없어 잔존 사용기한의 사용이익을 상실했다”고 주장했다.

BMW코리아의 리콜 계획대로 내시경을 통해 차량을 검사한 뒤 ERG(배기가스 재순환 장치) 모듈에서 결함이 확인될 시 해당 부품을 교체하더라도, 전부 교체하지 않는 한 화재 위험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리콜 해당 차량이 10만대가 넘는 만큼 부품 공급 지연이 불가피해 차량 운행에도 계속 지장이 있을 것이란 우려도 드러냈다. 아울러 차주들은 ▷잇단 화재로 중고차 가격이 하락하게 된 것에 대한 손해배상 ▷화재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되며 정신적 충격을 받게된 데 따른 위자료 등도 함께 요구했다.

실제 BMW코리아는 지난 26일 520d 등 총 42개 차종 10만6317대에 대한 자발적 리콜 및 후속조치 방안을 발표했고, 31일부터 전국 61개 서비스센터에서 긴급진단 서비스를 제공키로 했지만, 이같은 결정이 내려진지 3일만에 520d에 또 다시 불길에 휩싸였다.

지난 29일 강원도 원주시 판부면 금대리 중앙고속도로 춘천방면 치악휴게소 인근에서 이모 씨가 몰던 520d에 불이 난 것이다. 올해만 7번째 사고였다.

520d 오너들은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긴급진단 서비스는 31일부터 시행하지만 정식 리콜서비스는 다음달 20일부터 시작되기 때문이다. 이에 520d 오너 커뮤니티에서는 “한 달 동안 차를 끌고 다니지 말라는 얘기냐”등 우려섞인 목소리가 적지 않다.

한편 4명의 차주 외에도 직접 화재를 경험한 차주 1명도 BMW 코리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차주는 “BMW 코리아가 ‘보험을 통해 보상받은 경우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부당한 방침에 따라 손해를 배상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1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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