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ㆍ보험사 연락, 보험사기 피해예방 증거ㆍ목격자 확보 중요

[헤럴드경제=문영규 기자]운전 중 보험사기로 인한 피해사례가 종종 발생하면서 이에 대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24일 ‘금융꿀팁 200선’을 통해 자동차 보험사기 사례 및 대응요령을 안내했다.

금감원이 소개한 대표 보험사기 유형은 좁은 골목길에서 서행하는 차량의 사이드미러 등에 손목이나 발목 등 신체 일부를 고의로 접촉한 후, 사고현장에서 직접 합의금(현금)을 요구하는 경우다.

진로변경, 안전거리 미확보 차량에 접촉사고를 유발하고 고액의 합의금과 장기 입원금 청구하는 것도 대표적인 사례다.

고가의 외제차나 오토바이를 이용해 후진차량이나 신호위반 차량 등에 접촉사고를 유발, 고액의 수리비를 청구하는 경우도 있다.

금감원은 “보험사기범들은 주로 법규위반 차량을 대상으로 하므로 평소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안전운전을 생활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블랙박스 설치를 통해 보험사기 피해에 대비할 것”을 당부했다.

자동차 보험사기가 의심된다면 먼저 ▷경찰서와 보험회사에 연락하고 ▷합의는 시간을 갖고 신중하게 결정하며 ▷증거자료와 목격자를 확보해야 원활한 대처가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경찰서에 신고하면 뺑소니 우려와 손목치기 등의 보험사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보험사 사고접수를 통해서는 신속하고 합리적인 사고처리가 가능하다.

만약 현장에서 고액의 현금을 요구한다면 거절하고 합의는 신중해야 하며 주변인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결정해야한다는 조언이다.

분쟁에 대비하기 위해 현장 사진촬영, 블랙박스 영상 확보, 목격자 연락처 확보 등을 해야하며 탑승자가 있는 경우 탑승자를 확인해 피해규모를 확대하는 피해에도 대비할 것을 주문했다.

금감원은 “보험사기범들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상대방이 당황한 상태에서 합의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이 있으므로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 보험사기의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한다”며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금 누수는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결국 보험가입자에게 그 피해로 돌아오게 돼 의심사례 발생시 보험사기신고센터에 적극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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