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상현 기자]교육감 선거에 정치자금법을 적용해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후보자를 처벌하도록 한 법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장만채 전남교육감이 “교육감 선거에 정치자금법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한 지방교육자치법 59조 등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 등에 위배된다”며 낸 헌법소원 심판청구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지방교육자치법 50조에 따르면 교육감 선거는 정치자금법의 시ㆍ도지사 선거에 적용되는 규정을 준용하도록 돼 있다.

정치자금법에서는 불법 정치자금을 기부받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헌재는 “교육감 선거가 직선제로 전환되면서 실질적으로 시ㆍ도지사 선거와 같게 됐는데 교육감 선거과정에서 생기는 정치자금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규정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 아래 시·도지사 선거에 적용되는 규정을 포괄적으로 준용하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2010년 6월 전라남도 교육감으로 당선된 장 교육감은 선거과정 및 당선 후 불법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직위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자 장 교육감은 지난해 6월 헌법소원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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