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73만 가구 맞춤형 주거지원 확대
공공임대 12만호ㆍ공공지원 부지 확보
신혼부부ㆍ고령층 맞춤형 주택 공급도
부실시공 선분양 제한 등 소비자 보호
[헤럴드경제=정찬수 기자] 정부가 올해 서민 실수요자 173만 가구에 대한 맞춤형 주거 지원을 확대한다. 공동주택 검수단을 통한 품질 개선과 빈집밀집구역 제도를 본격적으로 도입해 복지 사각지대도 살핀다.
국토교통부는 28일 제2차 장기 주거종합계획 수정계획을 토대로 한 ‘2018년 주거종합계획’을 발표하고 공적 임대주택 17만2000호를 연내 차질없이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공적 임대주택은 공공임대 13만2000호와 공공지원 4만호의 부지 확보를 통해 실현한다는 청사진을 내놨다.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면서 최대 136만 가구가 지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지난해(82만 가구)보다 54만 가구가 증가한 규모다.
수요자의 생애단계별 맞춤형 지원은 올해도 변함이 없다. 신혼부부에겐 공공임대 3만호와 신혼희망타운 1만호를 제공하고, 고령층에겐 무장애 설계ㆍ복지서비스를 연계한 임대주택 9000호를 제공할 예정이다.
저소득 취약계층엔 공적 임대주택 9만9000가구를 공급한다. 특히 디딤돌 대출 금리를 연소득 2000만원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0.25%포인트 인하해 주거비 부담을 줄일 방침이다.
‘주거임대차 보호법’은 국토부와 법무부의 공동소관으로 변경된다. 주거 복지와 임대차 시장의 연계성을 높이려는 목적이다. 국토부는 하반기에 공공임대주택 유형을 통합하는 개선안을 마련하고 대기자 명부 운영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토부가 추산한 연내 준공 물량은 작년(56만9000호)보다 10.5% 증가한 62만9000호다. 특히 지방에 적체되는 미분양이 시장의 불확실성을 키울 것이란 우려가 적잖다. 이에 국토부는 공급과잉이 나타나는 지역은 공급 시기 분산과 사업규모 등을 조정하고, 미분양 관리지역 제
도를 활용해 주택 공급속도를 조절하기로 했다.
공동주택 소비자 보호도 꾸준히 추진한다. 부실시공업체에 대한 선분양 제한과 감리비 예치제도도 마찬가지다. 전문가로 구성된 공동주
택 품질검수단을 운영하는 한편, 하자판정 기준을 개선하고 업체별 하자 건수 관리를 병행키로 했다.
아울러 공동주택 관리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의무관리대상을 150가구 이상에서 100가구 이상으로 확대하고, 관리비 내역 공개대상도 확
대한다. 빈집 정비계획 선도사업과 함께 빈집밀집구역 지정 근거도 조만간 마련할 계획이다.
김흥진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올해 주거종합계획은 공공성을 강화하고 실수요자들의 주거 안정을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며 “향후 주거 지원의 수요와 정책여건에 따라 지원 규모와 대상 등을 적극적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andy@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