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집권 혁신성장 드라이브 일환으로 해양수산분야 우수기술 개발과 사업화 등 ‘혁신창업’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해양수산부는 7일 ‘수산 연관기술 사업화 자금 지원사업’의 대출보증기관과 지원범위 등 지원계획을 밝혔다.
해수부는 지난 2015년부터 ‘수산 연관기술 사업화 자금 지원사업’을 통해 수산 분야 우수기술 보유 기업의 기술 사업화 자금을 저금리로 대출 지원해왔다. 이번 지원 사업 개선안은 지난 2월과 4월에 이은 제3차 개선방안이다.
이번 조치에 따라 기존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이하 농신보) 한 곳이었던 대출보증기관에 기술보증기금이 추가되고, 운영자금으로 한정됐던 자금 지원범위는 시설자금까지로 확대된다.
기보가 대출보증기관으로 참여하게 되면서 1ㆍ2차 생산 및 수산가공업뿐만 아니라수산업과 연관된 3차 서비스산업도 대출보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사업화자금 지원 범위도 기존 운영자금에 국한됐던 것에서 시설자금까지 대폭 확대된다.
종전 운영자금에 주로 지원했던 사업화자금은 시설자금의 경우 시제품 생산ㆍ연구ㆍ시험장비 구입 등의 목적으로만 1억 원 이하의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 제도 개선으로 사업화자금이 필요한 기업은 업체당 최대 10억 원 이내에서 운영자금과 건물ㆍ토지를 제외한 시설자금을 모두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해수부는 이날 이같은 사업화자금 지원을 위해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수협은행, 농신보, 기보 등 4개 기관과 관련 업무협약을 맺는다.
해수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에 따라 수산 분야 예비 창업자 및 중소·벤처기업의 기술개발 및 사업화를 위한 자금 지원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수산 기업의 창업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해수부는 지난 2월 지원 사업방식을 융자에서 이차보전으로, 연간 총 대출규모를 10억원에서 80억원으로 늘린 바 있다. 대출금리 역시 3%에서 2.5%로 낮췄고, 기업당 지원한도는 종전 5억원에서 2배로 확대했다.
또 지난 4월 2차 개선때는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의 기술평가를 받은 경우, 농신보 일반보증보다 지원조건이 우대된 ‘농수산식품우수기술사업자 신용보증’을 적용키로 했다. 이를 통해 보증비율을 최대 95%까지 상향하고, 보증료를 0.2%포인트 낮추기도 했다.
유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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