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전통시장 화재공제사업이 도입된지 1년이 넘었지만 공제가입률이 미미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찬열<사진> 바른미래당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화제공제 가입률은 4.35%에 불과하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진흥공단은 화재로 인한 상인들의 재산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17년 1월부터 화재공제사업을 하고 있다. 국가예산이 지원돼 연납 6만6000원~10만2000원 수준에서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는 공제다. 또한 건물구조급수 등급을 4등급에서 2등급으로 단순화해 민영보험사가 가입을 꺼리는 전통시장 점포도 가입이 가능토록했다.
이찬열 의원실은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 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보험료가 저렴한 만큼 보상한도가 건물, 동산 각 3000만원으로 낮고 장기계약이 불가하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화재 피해에 따른 재물보상 중심의 단순 구성으로 시장 상인 수요에 부합하는 폭넓은 보장에 한계가 있으며, 현재 1년 계약으로 운영함에 따라 장기고객 확보가 불가능하여 매년 계속되는 계약 갱신이 안정적 공제사업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 또한 보험 관련 지식과 경험이 부족한 전통시장 상인의 특성 상 공제 상담사를 통하여 대면 상담 후 계약 절차 일체를 일임하여 계약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공제상담사 인력은 17명에 불과하여 모집채널이 부족한 것도 저조한 가입 실적의 원인으로 지적했다.
이찬열 의원은 “전통시장 화재는 예측 불가능한 자연재해가 아닌 인재(人災)이지만, 매년 피해 발생 후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금을 투입하는 둥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며 “정부의 공제료 지원을 통한 화재공제 가입률 제고와 정책성 보험 도입으로 대형화재에 대비할 수 있는 안전망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한편 최근 5년 간 전통시장에서의 화재는 총 222건이 발생했으며, 이로 인한 재산피해는 520억 원의 규모에 달하고 있다. 전통시장 화재발생 요인은 전기적 요인이 107건, 부주의가 52건 등으로 전기시설의 노후화와 사용자의 부주의가 주요 원인으로 분석되었다.
cook@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