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 공제조합 보상서비스 임기 3년…1회 연임 가능
[헤럴드경제=정찬수 기자] 국토교통부가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초대원장을 오는 23일부터 5월 8일까지 공모한다고 밝혔다.
오는 7월 출범하는 진흥원은 택시, 화물, 버스, 렌터카 등 사업용 차량을 대상으로 한 6개 공제조합의 자동차 사고 피해자에 대한 보상서비스 업무를 지원하고 검사해 자동차 사고 보상 만족도를 높이는 역할을 한다. 공제조합에 가입된 차량은 총 87만대다.
연간 공제금액(보험금)이 올해 기준 1조5000억원에 이르는 공제조합의 재무 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연구와 검사, 공제 상품 개발을 위한 개발도 맡는다.
진흥원 설립 근거는 2016년 1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마련됐다. 20여 회에 걸친 운수단체 면담과 10차례의 진흥원 설립준비회의 등 운수단체ㆍ공제조합의 소통이 이뤄졌다.
진흥원은 기획관리부, 공제감독부, 연구지원부 등 3개 부 20여 명으로 구성된다. 원장과 비상근이사 8인이 주요 업무를 심의ㆍ의결한다. 한 명의 감사는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게 된다.
공모 지원자는 지원서와 직무수행계획서 등 서류를 작성해 등기우편 또는 방문 제출하면 된다.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설립준비단 관계자는 “ 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며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심사위원회 심사와 이사회 추천 등 심사과정을 거쳐 원장을 선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andy@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