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대 목소리에 무기연기
개물림 사고가 빈발하는 가운데 반려견에 목줄을 채우지 않은 주인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일명 ‘개파라치’ 제도가 시행을 하루 앞두고 사실상 무기한 연기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1일 반려견 소유자 준수사항 위반에 대한 신고포상금제는 찬ㆍ반 양론으로 인해 세부운영방안에 대해 의견수렴ㆍ논의ㆍ검토를 지속해왔으나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되지 않아 추가적으로 논의와 검토를 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당초 오는 22일로 예정됐던 반려견 소유자 준수사항 위반에 대한 신고포상금제 시행 시기는 반려견 소유자와 일부 동물보호단체의 반발로 기약없는 연기로 돌아서게 됐다. 철저한 사전 준비없이 설익은 정책을 꺼내 혼란만 가중시켰다는 지적과 함께 반대 목소리에 휘둘린 또하나의 ‘뒷걸음 행정’이라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
신고포상금제는 3개월령 이상의 개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지 않거나 인식표 미부착, 외출 시 목줄(맹견의 경우 입마개 포함) 미착용, 배설물 미수거 등 과태료 지급 대상 행위를 한 반려견 소유자를 신고한 사람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1년 전 관련 내용이 포함된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된 데 이어 두 달 전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제도 시행이 확정됐다. 하지만 개파라치 시행 시 사생활 침해 등 우려가 불거지면서 일부 동물보호단체와 반려견 소유자들의 반발을 불러왔다.
다만 신고포상제를 제외한 동물 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 및 반려동물 관련 영업 관리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 및 시행령·시행규칙은 예정대로 22일부터 시행된다. 동물 학대 행위 처벌은 기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된다. 상습 위반자에 대해서는 가중 처벌이 이뤄진다.
반려동물을 키울 때 지켜야 할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소유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한다. 동물을 유기한 소유자 등에 대한 과태료가 현행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됐다.
배문숙 기자/oskym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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