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중 40억 수수혐의 검찰이 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을 추가 기소한다. 대통령 임기 중 국가정보원으로부터 40억여 원에 달하는 특수활동비를 받아챙긴 혐의다. 이번 사건의 정점으로 지목된 박 전 대통령이 추가 기소되면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수사로 시작됐던 국정원 특활비 청와대 상납 사건은 사실상 마무리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양석조)는 이날 오후 박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국고손실 등 혐의로 추가 기소한다. 특가법상 뇌물죄는 수뢰액이 1억 원 이상인 경우 무기 또는 10년, 국고손실죄는 혐의액이 5억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는 중범죄다. 박 전 대통령은 삼성그룹 이재용 부회장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이미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2013년 5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남재준ㆍ이병기ㆍ이병호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매월 5000만~1억 원씩 총 40억 원의 국정원 특활비를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그동안 박 전 대통령을 조사하는 게 국정원 특활비 상납 사건 수사의 마지막 단계라고 수차례 밝혀왔다.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윤선ㆍ김재원ㆍ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이원종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이 특활비를 상납 받거나 전용했다는 의혹으로 수사를 받았다.
검찰은 관련자들을 통해 자금이 전달된 대상과 과정, 동기 등을 상당 부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번 사안으로 남재준ㆍ이병기 전 원장과 박 전 대통령의 최측근인 이재만ㆍ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 등을 구속 기소했다. 이들의 공소사실에는 박 전 대통령이 공범으로 기재됐다.
박 전 대통령이 기소되면 그동안 추측이 난무했던 박 전 대통령의 자금 사용처도 구체적으로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뇌물수수나 국고손실 혐의는 돈이 어디에 쓰였는지와 무관하게 성립할 수 있지만, 국가 예산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점은 죄질을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 관계자는 “자금 용처가 죄질이나 경위 파악하기 위한 중요한 사실인 건 맞다”며 “상당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가능한 범위에서 파악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다.
유은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