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용인)=박정규 기자]정찬민 용인시장은 소득에 관계없이 둘째 자녀 이상에 지원되던 산후도우미를 올해부터 모든 출산가정으로 확대한다고 4일 밝혔다.

산후도우미는 보건복지부가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에만 지원하고 있지만 용인시는 출산장려 시책으로 소득에 관계없이 지원한다. 산후도우미 지원은 지자체별로 자율적으로 지원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사진=정찬민 용인시장]
[사진=정찬민 용인시장]
[사진=정찬민 용인시장] [사진=정찬민 용인시장]

지원대상은 용인시에 출산 예정일 1년전부터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신청일 현재 지속적으로 거주하는 산모로 2018년1월1일 출생아부터 적용된다.

지원금액은 정부 지원대상자의 경우 이용료의 52~90%, 용인시의 확대 지원대상자의 경우 이용료의 42~65%를 받는다. 산모 본인이나 친족 등이 출산 예정일 40일전부터 출산후 30일 내에 산모의 주민등록지 보건소에 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서와 건강보험증 사본, 출산예정일 증빙서류 등을 갖춰 신청하면 된다.

정 시장은 “태교도시를 지향하는 용인시가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지원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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