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식 인권위 사무관 “포괄적 차별금지법안 제정 및 개별법 추가 보완 필요”
-김영상 헤럴드경제 사회부장 “정부가 고졸 등 계층 이동의 사다리 놓아줘야”
-박래형 겸인 변호사 “취업기회 불균등, 입법 요건 완화해 법률적 근절 필요”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삼성, 현대차, SK 등 일부 대기업 채용에선 학력차별이 많이 사라졌을 정도로 채용문화가 진화된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아직도 이들 대기업을 제외한 일부 기업에선 학력 차별에 따른 채용시장 불평등이 여전하다. 대기업과 공공기관 등 분야에 따라 차별 정도에는 차이가 있지만, 채용 시 학력에 따른 평가 잣대가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 게 현 상황이다. 이에 대한 개선을 촉구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한 시민교육단체가 지난 8일 용산구 단체 회의실에서 개최한 ‘채용시장 차별 실태 파악 및 대안 마련을 위한 5차 토론회’에 참석한 발제자들은 한국 사회에서 학력 차별에 따른 채용시장의 왜곡을 지적했다.
첫 발제자로 나선 이 시민교육단체의 안상헌 정책위원은 학력 차별의 실태를 구체적인 수치를 통해 공개했다.
그는 교육여론조사(KEDI)를 인용하며 “채용시장에 있어 학벌과 연줄의 영향이 커지고 있는 반면, 성실성과 노력이 미치는 영향은 줄었다”며 “고용정책기본법 등 법률과 공공기관ㆍ대기업의 ‘스펙 초월 채용 제도’ 등 제도적으로 채용시장에서의 학력 차별을 근절하려는 움직임이 있지만, 이를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그 실태를 평가하는 시도는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실제 학력에 따른 차별을 당하더라도 현재 국가인권위원회를 통해 진정하는 방법 외에는 구제책이 미비한 실정이다.
진정사건을 다루고 있는 장관식 국가인권위 차별조사과 사무관은 “‘미네르바’ 검거 당시 ‘30대 무직 공고출신’이라는 내용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학력차별을 조장한 것이 아닌지 자문할 필요가 있다”며 “2006년 인권위가 권고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이 기본법으로 제정되고 필요한 경우 개별법에 추가적인 내용을 보완하는 것이 전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명섭 기자 msiron@heraldcorp.com 채용시장 학력 학벌 차별 실태 파악 및 대안 마련 토론회 김명섭 기자 msiron@heraldcorp.com 채용시장 학력 학벌 차별 실태 파악 및 대안 마련 토론회 김명섭 기자 msiron@heraldcorp.com
김영상 헤럴드경제 사회부장은 “재계와 금융권에서 성공을 이룬 고졸 출신들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며 “제도가 훌륭해도 학력만 중시되는 왜곡된 구조에 사로잡힌 부모들부터 마인드가 바뀌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부장은 “고졸 뿐만 아니라 ‘특별하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서도 국가가 계층 이동의 사다리를 놓아야 한다”며 “스펙 대신 스토리가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했다.
박래형 법무법인 겸인 변호사는 “고용정책기본법상 취업기회의 균등한 보장을 위해서 기업 대표를 형사 처벌할 수 있고, 민사소송으로 차별 금지에 따른 손해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법률적 검토 결과를 발표했다. 박 변호사는 “현행법 체제에서도 가능하지만 그 입증이 어렵고, 손배보상의 범위를 설정하는 문제가 있다”며 “입법 요건을 완화해 적용 범위를 한다면 법률적으로 근절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조봉환 기획재정부 공공혁신기획관은 “학력란을 없애고 면접관의 선입견이 많이 없어진 측면이 있다”며 “채용과 관련해 고졸 채용, 스펙 초월, 지역 초월 등 대책을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시행함으로써 민간 영역으로 확대하도록 유도하고 있지만, 실제 효과는 제한적인데 이런 점에서 많은 과제가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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