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슬기 기자] 금융당국이 소비자 피해가 빈발하는 매입채권추심업에 대해선 진입규제를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행정안전부, 서울시 등 관계기관 및 민간 전문가 등과 함께 대부영업 감독 개선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한 결과, 매입채권추심업체의 자기자본 요건을 기존 3억원에서 10억원으로 높이고 최소추심인력을 5명 이상으로 설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채권매매 및 추심업무 관련 내부통제기준 수립을 의무화하고 채권 소멸시효 연장 기준도 마련하도록 했다. 감독 회피를 위한 일시 폐업을 차단하고자 재등록 금지 기간은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대부업체에 대한 제재 근거를 정비하는 등 감독 체제도 정비하기로 했다.

신규 도입 규제에 대한 제재 근거를 명확히 하고 대형 대부업자에 대한 제재 실효성 확보를 위해 과태료 부과기준도 재검토하기로 했다.

감독 강화 추세에 맞춰 금감원 및 시·도의 감독·검사 인력 확충을 추진하고 대부협회의 자율 규제 기능은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위 등록 대상 대부업체 기준을 자산 120억원 이상에서 100억원 이상으로 낮추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캐피탈사가 대부업자의 자금 조달처로 변질되지 않도록 캐피탈사의 대부업체에 대한 대출은 총자산의 30%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

중장기적으로는 ‘동일 기능 동일 규제’ 원칙에 따라 대출과 중개, 추심 별로 감독 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전문적 대부업체 중심으로 시장을 재편하고 중개업자에게는 금융권 대출 모집인 수준의 규제를 도입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