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소방차 진로 양보의무를 위반하는 차량에 대한 과태료가 대폭 상향 조정된다.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생명을 구하자는 취지다.

19일 소방청은 지난 제353회 정기국회에서 통과한 소방기본법 등 5개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쳤다고 밝혔다. 지난 7월, 42년 만에 외청으로 분리독립한 후 처음으로 이뤄진 법률 개정이다. 개정안은 관보 게재 등의 절차를 거쳐연내 공포되며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된다.

우선 소방차의 진로를 방해한 행위에 대해 기존 2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서 200만원 이하 과태료로 무려 10배 상향했다. 그동안은 소방차 진로 양보의무를 위반해 소방청 단속에 적발되도 실제 과태료를 무는 경우는 절반 수준에 그쳤지만 앞으로는 소방청이 모든 과정을 총괄해 소방차 진로방해를 한 경우는 무조건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 화재예방을 위해 풍등 등 소형 열기구 날리기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도록 했고 사단법인 한국소방안전협회를 재단법인 한국소방안전원으로 바꾸고 국가의 관리ㆍ감독을 강화했다.

초고층 건물이나 지하로 연결된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대한 특별법도 개정했다. 이들 건물에 피난안전구역을 설치하지 않거나 폐쇄ㆍ차단 등의 행위를 한 자에 대한 벌금이 기존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 조정했다.

유흥업소 등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도 강화한다. 비상구 추락 방지를 위해 안전로프와 경보기 등의 안전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설치하지 않은 자는 3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기존 영업장은 법 시행일로부터 2년 내에 추락방지 시설을 갖춰야 한다.

또 최근 화재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전통시장을 소방청장이 특별관리하는 대상에 추가해 화재안전관리를 강화한다. 특별관리 대상은 그동안은 지자체에서 점검하던 것을 국가에서 전문가를 동행해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아울러 위급상황에서 구조ㆍ구급활동을 방해한 자에 대해서는 5년 이하 징역, 1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대폭 상향 조정했다.

조중묵 소방청장은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기댈 수 있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불합리한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