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병원성 검사 결과, 3~5일 소요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농림축산식품부는 환경부 국립환경연구원이 지난 27일 충남 당진 삽교호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을 중간검사한 결과 H5형 AI 바이러스가 검출됐다고 30일 밝혔다.
고병원성 여부 판명에는 3∼5일 정도 소요된다.
농식품부는 검출지점 중심 반경 10km 지역을 ‘야생조수류 예찰지역’으로 설정해21일 동안 해당 지역의 가금·사육조류를 대상으로 이동 통제와 소독을 실시하도록 했다.
반경 10km 이내 가금사육 농가(약 225호ㆍ130만3000수)에는 임상검사 또는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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